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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갓' 문형욱 2015년부터 범행했다…3천건 직접 제작



대구

    '갓갓' 문형욱 2015년부터 범행했다…3천건 직접 제작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사진=경북지방경찰청 제공)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이 당초 알려졌던 범행 기간인 2018년보다 3년 앞선 2015년부터 유사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피해자 수도 경찰이 확인한 10명보다 많은 50여명에 이른다는 문형욱의 진술이 나왔다.

    문형욱을 구속 수사 중인 경북지방경찰청은 14일 브리핑을 열고 문형욱의 범죄 수법과 공모 관계 등을 발표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문형욱의 범행 기간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까지다.

    그러나 문형욱은 경찰 조사에서 이보다 앞선 2015년 7월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텔레그램 사용 이전에는 웹하드와 트위터, 앱 등을 범행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피해자 수를 10명으로 확인했지만 피해자 수가 50여명이라는 진술을 새롭게 확보했다.

    또 문형욱이 2017년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문형욱은 일명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 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과 청소년에게 "신고가 됐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을 협박해 처음에는 신체 노출 사진을 요구하다 차츰 수위를 높여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했다.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 (사진=연합뉴스)

     

    문형욱은 텔레그램에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4차례에 걸쳐 12개를 개설했다.

    지난해 2월 1~5번방을, 이후 7월에는 6~8번방에 이어 8월과 올해 1월 OOO방 등의 텔레그램방을 개설했다.

    문형욱은 SNS 등을 이용해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했다.

    성 착취 영상 제작 건수는 3000여개가 넘는 것으로 경찰은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진 파일과 동영상을 합쳐 모두 3000개가 넘는다"며 "모든 동영상을 문형욱이 공범들과 함께 제작하고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문형욱은 범행 초기 입장료 명목으로 1인 당 1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아 모두 90만 원의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그는 문화상품권을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 가능성이 높아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는 피해자에게 문화상품권을 주면 앞으로 말도 잘 듣고 경찰 신고도 안 할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며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추적될 것이 겁이 나 피해자에게 줬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형욱과 공범들이 범죄 수익을 얻은 것이 없다. 수익을 목적으로 n번방을 개설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14일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문형욱의 범행과 관련한 브리핑이 경북지방경찰청에서 열렸다. (사진=권소영 기자)

     

    한편 경찰은 성폭행과 아동 성 착취물 제작 혐의를 받는 문형욱의 공범 4명을 검거해 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 공범 1명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또 성 착취물을 유포하고 소지한 피의자 160명 중 3명을 구속하고 계속 추적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문형욱의 진술을 토대로 새로 확인된 사실에 대해 추가 수사를 통해 현재까
    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와 공범, 범죄수익 등을 밝힐 계획이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여성가족부 산하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해 국제 공조 등 수사기법을 총동원해 피의자를 추적했다.

    올해 4월 문형욱을 특정한 경찰은 지난 9일 소환 조사 중 범행 일체를 자백받아 긴급체포한 후 12일 구속했다.

    경찰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성 착취물 삭제, 차단, 상담 및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를 병행하고 추가 피해자를 확인해 보호 지원을 연계한다.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를 사용해 비밀을 유지하고 여성경찰관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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