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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달아난 피의자 잡으려 '자살 의심' 신고 꼼수



청주

    경찰이 달아난 피의자 잡으려 '자살 의심' 신고 꼼수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조사를 받다 달아난 피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불법으로 위치추적을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충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주 피의자의 휴대전화를 위치 추적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경감 등을 상대로 감찰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경감 등은 지난달 15일 새벽 2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청주 모 지구대에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B(38, 여)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다 달아나자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한 뒤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당시 A 경감 등은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한 B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조사를 받던 B씨는 "손목이 아프니 수갑을 풀어 달라"고 요청한 뒤 화장실을 가는 척하다 지구대 뒷문으로 도주했다.

    이에 A 경감 등은 112에 자살 의심 신고를 해 위치 추적 정보를 받고, 2시간여 만에 경북의 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B씨를 붙잡았다.

    경찰이 수사 목적으로 위치 정보를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먼저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

    하지만 A 경감 등은 실종이나 자살 의심 사건의 경우 영장 없이 위치 추적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B씨의 지인 행세를 하며 112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경감 등은 "B씨가 신변을 비관하는 말을 해 자살 의심 신고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경찰청은 자살 의심 신고에 대한 위법 여부를 조사한 뒤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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