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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예배, 찬송가 부르면 저작권 위반?"



종교

    "온라인예배, 찬송가 부르면 저작권 위반?"

     

    [앵커]

    코로나 사태로 대다수 교회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가 자칫 저작권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를 활용해 제작된 동영상을 유튜브나 SNS 등에 올릴 경우 저작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을 공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경배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대다수 교회들은 주일 예배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유튜브나 SNS를 활용해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나 SNS로 공유하는 예배 실황에 찬송가가 포함될 경우 저작권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지한 ‘저작권 사용 징수 규정’에 영상과 온라인에 관한 내용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새찬송가 또는 통일찬송가 곡을 사용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나 SNS에 게재할 경우 곡당 1회에 한해 3만원의 저적권료를 징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예배를 처음 시도하는 교회들로선 저작권 관련 규정이 생소하고 조심스럽습니다.

    [전화인터뷰]
    ( A 목사)
    “음반을 낸다든지 악보를 판매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료를 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SNS에 개별적으로 교인들에게 은혜나누기 위해서 보내는거라든지 개별적으로 저작해서 보내는 것 까지도 시비를 건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죠. ””

    현장 목회자들의 문의가 잇따르자 교단 차원에서 내용 파악에 나선 곳도 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최근 교단 홈페이지에 ‘온라인예배 찬송가 저작권과 관련하여’라는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현장 교회의 민원을 받고 한곡찬송가공회에 문의해보니, 코로나19로 인해 6월 말까지 저작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기장 총회는 "그러나 예배 때 찬송가를 부르고 찬양하는 것을 유튜브에 올려 서로 교류하는 것을 저작권에 묶어 두는 것이 옳은지 아직 모르겠다"면서, 교단이 파송한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를 통해 추가 내용을 파악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장 총회는 이튿날 추가 공지문을 통해 한국찬송가공회 이사회에서 공적으로 결의한 바 없이 임의로 저작권을 물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현장 교회는 찬송가를 그냥 사용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화인터뷰]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관계자)
    "실무자에게 확인을 했더니 저작권 얘기를 했고 문의 오는 교회들한테, 3만원씩 건당 3만원씩 내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만 상황을 어쨌든 유예해 주겠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건 도대체 어디서 얘기가 된거냐고 했더니 이사회에서 결의된 건 아니고.."

    문제는 한국찬송가공회가 향후 온라인예배에 찬송가를 사용하는 현장 교회들을 상대로 저작권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찬송가공회가 찬송가 전곡에 대해 온라인 저작권을 등록했고, 6월 이후 온라인 사용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한국찬송가공회는 지난 2018년 ‘21세기 새찬송가’에서 저작권 법적 분쟁에서 패소한 2곡을 포함해 3곡을 교체했습니다.

    찬송의 원 작곡,작사자가 자신의 저작권을 한국찬송가공회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찬송가 수록의 원칙인데, 저작권 소송에서 2곡이 최종 패소했기 때문에 다른 곡으로 교체했다는 겁니다.

    공회측은 이같은 사실을 1년이 지난 지난해 가을 각 교단에 공문을 통해 뒤늦게 공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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