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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국회에 최후통첩



대통령실

    靑 "긴급재난지원금 내달 13일 지급"…국회에 최후통첩

    靑 "긴급재난지원금 추경안 29일 통과목표로 일정 진행"
    5월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 5월 13일 전국민 대상지급
    "20대 국회 끝까지 추경안 통과안될시 긴급재정명령권 검토"
    당정간 이견 조율 속 홍남기 사퇴설엔 "사실 아냐" 부인

    청와대(사진=연합뉴스)

     

    청와대는 24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및 지원절차에 돌입한다며 국회에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고 압박했다.

    또 20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까지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정부는 29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통과를 기준으로 지급 일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달 4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현금지급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

    또 나머지 국민들에 대해서도 내달 11일부터 신청을 받아 13일부터 지급할 준비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저소득층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카드와 상품권, 소비쿠폰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모든 일정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돼야 가능한 일"이라며 "부디 추경안의 조속한 심의와 국회 통과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사실상 29일까지 추경안을 통과시켜달라며 국회, 특히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그래픽=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까지 2차 추경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5월 중 지급을 목표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 마지막인 4월 임시국회 회기인 다음달 15일까지 추경안 통과가 안 될 경우,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까지 발동할 수 있음을 시사하기도 했다. 사실상의 최후통첩인 셈이다.

    대통령의 긴급재정명령권은 헌법상의 대통령 권한으로, 국회 절차를 뛰어넘어 재정편성 등 경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정부가 선 조치 후 국회의 사후 승인받을 수 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재정명령권은 국회가 열려있으면 내릴 수가 없는 명"이라며 "종료 되는 시점(5월 15일)부터 검토를 한다면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의 원구성이 6월 초까지 길어질 수 있는 만큼 20대 국회가 끝난 즉시 긴급재정명령권이라도 발동해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또 청와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을 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당정 간 이견 충돌에 대해 '자연스러운 정책 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당정 간 조율 과정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퇴설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 고위 관계자는 홍 부총리 사퇴설에 대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설"이라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논쟁이다. 토론하다보면 자기 주장들이 강하게 제시되는 건 당연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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