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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서 법 위반 162건 적발



경제 일반

    서울 7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서 법 위반 162건 적발

    '무상 설비' 약속하고는 공사비에 반영한 시공사 등 18건은 수사 의뢰

    서울의 한 재개발지구. (사진=연합뉴스)

     

    서울 재개발·재건축 정비조합과 시공사의 위법적인 운영과 입찰 등을 겨냥한 당국의 점검에서 드러난 위법 사항 가운데 18건에 대한 수사 의뢰가 단행된다.

    2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5월부터 7월 사이 서울시,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서울 시내 정비조합 7개 곳과 관련 시행사들에 대해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162건의 도시정비법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3차례에 걸친 조사는 성북구 장위6구역, 중랑구 면목3구역, 중구 신당8구역, 송파구 잠실 미성·크로바구역, 서초구 신반포4지구, 강남구 상아아파트2차, 용산구 한남3구역을 대상으로 했다.

    국토부는 이 중 18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입찰 제안서에 스프링클러, 발코니 이중창 등 아파트 설비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하고서는 실제로는 이를 공사비에 반영해 주민에게 전가한 A 시공사는 형법상 입찰방해 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겨진다.

    총회 의결이 필요한 사안을 이를 생략한 채 추진한 조합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진다.

    자금 차입 사실과 이자율, 상환 방법 등에 대한 의결 없이 환경용역업체, 감정평가사, 법무사 등에게 자금을 차입한 조합이나 소방, 석면 해체 등 각종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업체나 금액 등을 총회를 통해 결정하지 않은 조합 등이 대상이다.

    총회 의사록과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등 필수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또 다른 조합의 임원 역시 마찬가지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시공사 선정 서류를 검토하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행정 지원, 서면 동의서 수합 등의 행정 업무를 수행한 업체 역시 도시정비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될 방침이다.

    이밖에 56건은 시정명령, 3건은 환수조치, 85건에 대해서는 행정지도가 내려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조합장이 이사회의 승인 없이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관련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수당과 국외 여비 등이 조합으로 다시 환수되도록 하고, 조례로 금지돼 있는 실현 가능성 낮은 과도한 설계 변경을 제안한 시공사는 시정명령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주택정비 사업은 국민 주거 환경과 재산권과 밀접히 관련된다"며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자 입찰과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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