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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의 시간' 갈등 마침표…상영금지 취하 합의



문화 일반

    '사냥의 시간' 갈등 마침표…상영금지 취하 합의

    (사진=리틀빅픽처스 제공)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진 영화 '사냥의 시간'을 둘러싼 해외 세일즈사와 배급·투자사 간의 갈등이 마침표를 찍었다.

    '사냥의 시간' 해외 세일즈사인 콘텐츠판다는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최선을 다하여 해외 바이어들과의 재협상을 마친 후, 상영금지가처분을 취하하고 넷플릭스를 통해 '사냥의 시간'을 공개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리틀빅픽처스와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앞서 콘텐츠판다는 리틀빅픽처스가 일방적으로 '사냥의 시간'을 극장 개봉 없이 넷플릭스에 공개하기로 했다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후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10일 예정된 '사냥의 시간' 공개가 금지됐다.

    콘텐츠판다는 "'사냥의 시간'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해외 30여 개국 영화사들과 합리적인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다"며 "이 모든 과정에서 콘텐츠판다에 대한 합당한 보상보다는, 국제 분쟁을 예방하고 해외시장에 한국영화계가 합법적이고 상식적인 절차를 존중한다는 점을 알리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리틀빅픽처스도 공식 입장을 내고 "'사냥의 시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께 먼저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배급과정의 혼선과 혼란에 대해 배급사로서 전하기 힘든 죄송함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사과했다.

    이어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며, 콘텐츠판다에 사과를 구한다"며 "다수의 피해만큼은 막아야겠다는 취지에서 최선의 노력을 했지만 협상은 매끄럽지 못했고, 과정은 서툴렀다. 동의해주고 이해해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사과를 동시에 전한다"고 밝혔다.

    리틀빅픽처스는 "'사냥의 시간'이 다시 넷플릭스에 공개될 수 있도록 한국영화산업을 위해 개별 바이어들과 신속하고 합리적인 협상은 물론, 최소한의 비용으로 원만한 합의에 이르도록 배려한 콘텐츠판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영화 '사냥의 시간' 만큼은 소중한 한국 영화로서 봐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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