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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자영업자 실직자 등 긴급생활자금 대상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



대전

    충남도, 자영업자 실직자 등 긴급생활자금 대상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

    코로나19 시대 이후 경제 사회 산업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위해 TF구성
    자가격리중 무단이탈자 8명 고발, 2명 고발 예정

    코로나19 관련 16일 비대면 브리핑을 하는 양승조 충남지사(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실직자 등에 대한 긴급생활자금의 4월 내 지급을 위해 대상을 완화하고 서류 간소화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16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상황과 사회적거리두기가 끝난 이후를 대비한 대책을 발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소상공인과 실직자 등에게 1가구당 100만 원씩 1500억 원을 지원하기로 한 긴급생활안정자금은 지난 14일까지 시내외버스 31개 업체, 법인개인택시 7000명, 소상공인, 실직자 등 1만 3078명에게 310억 7800만 원을 지급해 20.71%의 지급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부진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의 속도를 내기 위해 지원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0%에서 120%로 상향한다.

    또 신청 서류는 국세청에서 사업소득 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협조 받아 확인해 간소화 한다.

    이와함께 임금 입증 통장 대체, 방과후 교사 등 특수고용직 입증 기간 확대,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 기준일 변경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이 누락되지 않고 신속하게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매출액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자격기준과 입증서류 인정 범위도 확대해 카드 매출액 입증이 어려운 화물운송업체는 유류사용량으로 확인한다.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의무가 없는 소규모 영세 사업자로 매출액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구비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추정 근거 자료로 확인하고 매출액 감소 계산 시에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시대 이후' 경제 사회 산업 변화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도 본격 나선다.

    충남도는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에 발맞춰 모든 부서가 참여해 전 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포스트(POST)-코로나19 대응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충남연구원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도 정책자문기구, 각종 위원회와 간담회, 포럼 등을 통해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또 포스트-코로나19 대응 TF를 구성해 행정부지사가 단장을 맡고 생활방역, 서민생활, 산업전략, 사회혁신 등 4개 반으로 대응책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위험시설과 해외입국자 등에 대한 관리도 지속한다.

    충남지역 해외입국자는 지금까지 2378명이며 이 가운데 4명이 양성 판정을 받고 147명은 검사 중이며 331명은 검사 예정이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 372개소 종사자에 대한 전수검사에서는 총 1만 3802명 중 1만 23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해 모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와 함께 자가 격리 중 무단이탈한 10명 중 8명에 대한 고발 조치를 마쳤으며 2명은 고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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