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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우선공급 받으려면 '2년'은 살아야



경제 일반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 우선공급 받으려면 '2년'은 살아야

    우선공급 대상자 거주 의무기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나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재당첨도 10년 간 제한

    (사진=연합뉴스)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주택 청약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 의무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의 청약 당첨자 등에는 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16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 우선공급 대상자의 거주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 분당, 하남의 신규 분양 단지와 대규모 개발지구에서 오는 17일부터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이 진행되는 단지의 청약은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이들에게만 우선공급된다. 현행 규정인 '1년 이상'보다 2배나 늘어난 것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발생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세시장 과열을 해소하고 장기 거주 중인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가령 과천의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10월 2.86%, 11월 2.42%, 12월 2.87%로 하반기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주택 청약에 당첨된 사람이 다른 분양 주택에 재당첨되는 데 대한 제한도 확대된다.

    현재 1~5년에 달하는 분양주택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앞으로 분양가 상한제 주택,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당첨자는 10년, 조정대상지역 주택 당첨자는 7년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이 역시 오는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해 당첨된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미 당첨된 사람은 기존의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청약통장 등을 거래·알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규 주택 공급을 주고받는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주택 유형 등에 상관없이 적발된 날부터 10년 동안 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기존에는 적발된 날부터 공공주택지구는 10년,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5년, 그 외 지역 주택은 3년 등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해당 지역에 더 오래 거주한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가 확대되고, 공정한 청약 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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