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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마스크 소독·살균제' 판매 금지, 회수



경제 일반

    불법 '마스크 소독·살균제' 판매 금지, 회수

    환경부 "인증·합법 '마스크 소독제' 없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안전성 확인도 없이 시중에 불법 유통되던 '마스크 소독제'가 회수명령 등 당국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환경부는 9일 로우라이프의 '순백수 세이프존 스프레이'에 대해 안전·표시기준 위반으로 제조·판매를 금지하고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 확인과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채 '마스크 소독제'로 불법 유통됐다.

    앞서 지난 2월 중순부터 시작된 환경부의 모니터링 결과 이미 판매 차단 조치가 내려졌던 것을 이번에 전체 회수하는 것이다.

    안전 확인 위반 제품 행정조치 현황 (표=환경부 제공)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이른바 마스크 살균·소독제 가운데 환경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은 없다.

    환경부는 "마스크 소독제는 직접 코에 대고 흡입할 수 있어 위해 우려가 있는 제품"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도 '마스크 사용지침'을 통해 마스크를 알코올로 소독하지 말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워솔케이제이티의 '팸케어 토탈 스프레이'은 생활화학제품인 '살균제'로, 역시 이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통돼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이들 2개 제품 외에도 불법성이 확인된 25개 제품에 대한 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27일부터는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생활화학제품 시장감시단'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활화학제품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와 위반 제품의 재유통 감시 등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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