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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코로나로 숨진 내과의사, 방역당국 '관리 부실' 의혹



대구

    [단독]코로나로 숨진 내과의사, 방역당국 '관리 부실' 의혹

    경산시·대구시 책임 '핑퐁'하느라 관리 놓쳤을 가능성 커

    사진=연합뉴스

     

    경산의 한 내과 의사가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가운데 방역당국의 '관리 부실' 의혹이 지적되고 있다.

    3일 경산시와 대구 수성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숨진 내과 의사 A(60)씨는 확진자와 접촉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가격리 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50대 여성을 진료했고 이후 며칠 뒤 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경산시는 곧바로 해당 병원에 대해 소독 등 방역 조치를 취했지만 A씨에 대한 진단검사는 따로 실시하지 않았다.

    또 A씨를 자가격리대상자로 지정하지도 않았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확진환자와 접촉한 병원 의료진들도 대부분 진단 검사를 받게 했는데, 직접 확진자 진료를 본 A씨는 여기서 제외된 것이다.

    경산시 관계자는 "방역 조치 등 관리는 병원이 경산이니까 저희가 하고 원장님은 주소가 대구기 때문에 대구에서 관리하는 걸로 돼있다"고 사실상 책임을 대구시에 넘겼다.

    A씨의 경우 주소지가 대구로 돼있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관리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A씨는 대구시 방역 시스템에서도 사각지대에 있었다.

    수성구보건소 관계자는 "접촉자 개념이 마스크 착용 여부나 시간 등 분류기준에 따라 다르다"며 사실상 A씨가 자가격리 관리대상자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구시 데이터 상으로 A씨의 첫 검사가 3월 18일로 파악되고 있다며 "혹시 경산에서 검사를 받았을 수는 있다"고 오히려 경산시로 화살을 돌렸다.

    결국 대구시와 경산시 두 지자체가 서로 관리 책임을 떠넘긴 탓에 A씨의 발병 가능성을 조기에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A씨는 지난달 18일, 직접 경북대 선별진료소를 찾아 검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고 당시엔 이미 상당한 정도의 폐렴이 진행된 뒤였다고 한다.

    A씨가 그전에 자가격리 관리대상자로 분류돼 진단 검사를 받았더라면 보다 빠른 치료가 가능했을 거란 안타까운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A씨는 국내 최초로 의료진이 코로나19로 인해 사망한 사례로 A씨의 기저질환은 고혈압과 당뇨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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