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충남도, 해외 입국후 자가격리 어긴 70대 경찰 고발



대전

    충남도, 해외 입국후 자가격리 어긴 70대 경찰 고발

    감염병 예방법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능

    충남도청 전경 (사진=자료사진)

     

    충남도는 해외 입국 이후 자가격리를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태안군 거주 70대 A씨를 검역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자가격리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검역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7일 0시를 기해 미국발 입국자 전원을 2주 간 자가격리하도록 조치했지만 28일 입국한 A씨는 29일 굴 채취를 이유로 자가격리지를 무단이탈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29일 11시 40분 태안군이 시도한 1차 전화통화에서 연락이 닿지 않았으며 한 시간 뒤인 12시 40분 2차 전화통화에서도 연결되지 않았다.

    전화통화 연결이 이뤄지지 않자 태안군 총괄모니터링 담당 팀장은 경찰과 A씨 거주지를 방문해 A씨 소유 차량이 없음을 확인하고 위치추적에 나섰으며 위치추적 중 A씨와 전화통화가 연결돼 복귀하도록 했다.

    태안군은 자가격리 위반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충남도 정석완 재난안전실장은 "무단이탈 상황에서 확진 판정을 받을 경우 역학조사를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감염 우려가 높고, 지역경제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앞으로도 자가격리 대상자가 수칙을 위반할 경우 해당 시장 군수를 통해 즉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라며 "힘들고 고통스럽더라도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