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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황교안 등 최고위에 "당헌 걸레 취급"



국회/정당

    김세연, 황교안 등 최고위에 "당헌 걸레 취급"

    '사천 논란' 강도 높게 비판…"보수 참칭, 우파 전체주의"
    "좌파의 헌정질서 파괴 주장하며 스스로 어기는 정상배"
    黃 '당무우선권' 대선후보에게만 적용, '셀프 공천' 시비 불가피

    미래통합당 김세연 공천관리위원 (사진=연합뉴스)

     

    미래통합당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인 김세연 의원은 27일 "당헌‧당규의 수호자가 돼야 할 최고위원회가 당헌‧당규의 파괴자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65일 간의 공관위 활동이 공식 종료되는 오늘, 생각의 일부를 밝히고자 한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26일 자신이 불출마한 지역구인 부산 금정과 경북 경주, 경기 과천 의왕, 인천 연수을 등에 대해 최고위가 공관위 결정을 뒤집고 직접 공천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그는 "보수란 무엇인가? 보수정당이란 무엇인가?"라며, "세계적으로 지난 100년의 역사를 돌아보면 좌파 혁명세력이 헌정질서와 법치를 무너뜨릴 때 이에 대항하여 공동체를 수호하는 책임을 져 온 정치세력이 자유세력, 보수세력 아니냐"고 반복해서 되물었다.

    보수와 좌파를 대조시키며, 좌파가 초헌법적인 데 반해, 보수는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법치주의에 기반을 둔다는 해석이다.

    이어 "통합당의 당헌‧당규에 따르면 '공천안의 작성 권한'은 공관위에 있고, 공천안에 대한 '의결권'과 '재의요구권'만 최고위에 주어져 있다"며 "그런데 최고위는 당헌‧당규를 깨뜨리며 직접 공천안에 손을 댔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퇴행적 좌파 세력에 불과한 민주당 정권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린다며 입만 열면 '문재인 정권 심판'을 외치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당헌-당규를 걸레조각 취급할 수 있느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황교안 대표 등 최고위를 겨냥, "자기 정체성의 핵심인 법치주의를 이렇게 부정해도 되느냐"며 "끼리끼리 하고 싶은 것은 뭐든지 다 해도 되는 정상배 집단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더 이상 보수를 참칭하지 말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그는 "당내 구성원들에게 당헌‧당규를 준수하도록 강제할 자격과 정당성을 최고위는 스스로 팽개쳤다"며 "양심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하고,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판단한다면 법치를 무시하는 우파 전체주의 세력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비판은 최근 최고위가 공관위를 사실상 건너뛰고 직접 '셀프 공천'한 사례들을 지적한 것이다.

    최고위는 '당무우선권'을 내세워 공관위가 재의를 결정한 국회의원 후보자의 공천을 무효화하고, 자체 경선을 실시해 후보를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황 대표의 측근인 민경욱 의원은 공관위에서 공천이 취소됐다가, 최고위가 다시 확정하는 등 결정이 번복돼 "당의 의사결정이 호떡 뒤집듯이 뒤집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지도부가 근거로 든 '당무우선권'은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선후보 당시 사용한 개념이다. 당헌 74조는 "대통령 후보자는 선출된 날로부터 대통령선거일까지 선거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당무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하여 가진다"는 조항이 있다.

    하지만 현재 대선기간이 아닐뿐더러 황 대표가 당의 대선후보도 아니어서 이 같은 조항을 총선 후보 공천에 적용하는 것은 위헌적이란 지적이 불가피하다.

    당시 홍 전 대표는 당무우선권에 대해 보수 결집을 명분으로 친박계 의원들에 대한 징계 해제, 바른정당계의 복당을 허용 등의 안건을 비대위 의결 없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사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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