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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와 어린이보호구간서 차량 시속 15㎞ 제한 추진



경제정책

    주거지와 어린이보호구간서 차량 시속 15㎞ 제한 추진

    국토부,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연구용역 발주…자전거·킥보드 전용 도로도

    (일러스트=연합뉴스)

     

    자전거와 더불어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을 함께 이용하는 도로를 새로 정의하고, '제한속도 15존'을 구비하는 등 '사람 중심 도로'를 위한 설계지침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23일 안전을 강화하고 편리성을 높인 도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사람 중심 도로' 설계지침 제정 연구용역을 지난 1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발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도로 설계는 교통 정체를 개선하고 지역 간 연결 등 간선기능을 위한 차량 소통에 주력했지만, 최근 '안전속도 5030' 정책, PM 보급 등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침 제정 연구는 △자전거와 PM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도로 설계 기준 마련 △제한속도 15존 설계 기준 마련 △교통약자를 배려한 도로 설계 방향 제시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자전거와 PM이 보행자, 자동차와 분리돼 안전하게 통행하도록 '차도' '보도'와 구분되는 제3의 도로를 정의한다. 세부 기준은 PM의 제원과 성능, 이용자 통행 특성 등을 분석해 마련한다. 새로운 도로의 명칭은 국민 아이디어를 수렴해 정할 예정이다. 다음 달 5일까지 국토부가 운영하는 'On통광장'을 통해 도로명을 응모할 수 있다.

    또, 주거지와 어린이보호구간 등에서는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차량 속도를 15㎞/h 이하로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도로 설계 기법을 새로 도입한다. 도로 끝에 막다른 길을 설계하거나 양방향 도로를 통과하는 차도의 폭을 최소화하는 등의 방식으로 속도 저감을 유도하는 것이다.

    최근 보행자 교통사고가 지속되는 주거지 인근의 도로에 제한속도 15존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효과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설계도 추가된다. 교통섬 내 대기 공간과 보도 내 차량 진·출입 경사 등 세부 기준을 통해 장애나 연령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유니버셜 디자인(Universal Design)'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존에 운영 중인 '도시지역도로 설계지침' '고령자를 위한 도로설계 가이드라인' 등 설계 기준은 새로운 지침과 통합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사람중심도로 설계 지침이 만들어지면 다양한 도로 이용자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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