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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터트롯' 미성년자 참가자 정동원, 심야 출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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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스터트롯' 미성년자 참가자 정동원, 심야 출연 논란

    방심위 "민원 다수 제기…이첩되면 위반 여부 판단 예정"

    정동원 (사지TV조선 '미스터트롯' 화면 캡처)

     

    문자 투표 집계가 안 돼 우승자 발표를 연기하는 초유의 방송사고를 낸 TV조선 '미스터트롯'이 미성년자 참가자의 심야 시간 방송 출연으로 논란을 빚고 있다.

    12일 밤 10시부터 시작된 '미스터트롯'은 결승 진출자 7인의 무대로 꾸며졌다. 이날 방송은 사전 녹화와 생방송을 이어 붙인 형태로 진행됐고, 자정을 넘어선 13일 새벽 1시 30분까지 진행됐다.

    '미스터트롯'은 녹화 분을 방송한 후 13일 0시 50분쯤 생방송으로 점수 집계 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7명의 후보가 녹화 때 모습 그대로 등장했고, 이 중에는 미성년자인 정동원의 모습도 보였다. 정동원은 2007년 3월 19일 생으로 방송일 기준 만 12세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2조에 따르면,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5세 미만의 청소년 출연자는 생방송에 출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날이 학교의 휴일인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 자정까지 출연이 가능하다.

    과거 유사한 사례도 있다. Mnet(엠넷)의 걸그룹 경연 프로그램인 '아이돌학교'와 '프로듀스48'이 미성년자 출연자를 자정 이후에 출연시켰다.

    당시 해당 방송은 모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권고' 조치를 받았다. '권고'는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내려지는 행정지도다.

    방심위 관계자는 13일 CBS노컷뉴스에 "미스터트롯 참가자인 정동원의 심야시간 출연과 관련해 민원이 다수 제기됐다"라며 "담당부서로 해당 민원이 이첩되면 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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