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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도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경제 일반

    10세 이하 어린이·80세 이상 어르신도 마스크 대리 구매 허용

    정부,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 발표…어린이·어르신 해당 요일에 대리 구매 가능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오른쪽)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제공)

     

    오는 9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마스크 요일별 5부제 판매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의 대리 구매를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8일 기획재정부 김용범 제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 TF' 긴급회의를 열고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 보완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 보완 방안에서 정부는 마스크 요일별 5부제 판매와 관련해 가장 논란이 컸던 대리 구매 허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 외에 2010년을 포함해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을 포함해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도 대리인을 통해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출생 연도 기준으로 어린이는 10세 이하, 어르신은 80세 이상이다.

    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나이 기준을 굳이 '만' 나이로 하지 않고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것은 약국 등 공적 판매처 편의를 고려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면 출생 연도뿐 아니라 달과 날짜까지 따져야 하는 만큼 출생 연도로 단순화하는 게 판매처는 물론 구매자들에게도 편리하다는 얘기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역시 대리인을 통한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지난달 기준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 어린이는 458만 명,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 어르신은 191만 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31만 명이다.

    확대된 대리 구매 허용 범위는 당장 요일별 5부제 판매 시행 첫날인 오는 9일부터 적용된다.

    대리 구매자는 본인 주민등록증 등 공인 신분증과 어린이·어르신 등 대리 구매 대상자가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약국 등을 방문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자 경우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필요하다.

    다만, 대리 구매는 대리 구매 대상자의 구매 요일에만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10세 이하 자녀 마스크를 대리 구매하려면 자녀 출생 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약국 등을 방문해야 한다. 어머니와 자녀 해당 요일이 다르다면 어머니 구매 요일에 자녀 마스크를 함께 구매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뜻이다.

    김용범 차관은 "불가피한 대리 구매 범위를 인정하면서도 현장 구매자와 공평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 요일별 5부제를 대리 구매에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리 구매 허용 범위 확대에 중고생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중고생들은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여권을 제시하거나 여권이 없을 경우 학생증과 함께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해야 본인 해당 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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