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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어린이·어르신 등 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 확대



경제정책

    [속보]어린이·어르신 등 마스크 대리 구매 범위 확대

    (사진=연합뉴스)

     

    오는 9일부터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른 마스크 5부제 판매가 시행되는 가운데 정부가 마스크의 대리 구매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와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그리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마스크는 대리 구매가 허용된다.

    마스크 대리 구매는 주민등록부상 동거인(대리 구매자)이 대리 구매 대상자(어린이, 어르신 등)의 5부제 요일에 할 수 있다.

    대리 구매자는 공인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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