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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수천 개 매점매석 중국동포 적발…제주 첫 사례



제주

    마스크 수천 개 매점매석 중국동포 적발…제주 첫 사례

    중국에 되팔아 폭리 취하려다 수출 금지로 무산…국내 일부 판매
    자치경찰, 혐의 확인 뒤 국가경찰에 사건 인계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코로나19 확산세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빚고 있는 가운데 제주에서 마스크 수천 개를 매점매석한 30대 중국 동포가 자치경찰에 적발됐다. 제주에서 첫 적발 사례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동포 A(35)씨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법률에 대한 수사권이 없는 자치경찰은 혐의가 확인되면 국가경찰에 사건을 인계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중순쯤 국내 거주하는 중국인 업자에게 1140만 원을 주고 보건용 마스크 6000개를 사들였다. 1개당 가격은 1900원이었다.

    A 씨는 이 마스크를 중국에서 높은 가격에 되팔려고 했다.

    당시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증 환자가 급속도로 증가하던 터라 마스크 1개당 한화 기준 5000원~1만원 가까이 가격을 올려 되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A 씨는 중국 내 판로를 알아보는 와중에 정부 방침으로 최근 중국으로의 마스크 수출 길이 막히자 국내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스크를 팔았다.

    1개당 2000원씩 모두 3570개(714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나머지 2430장은 자가용과 집에 나눠서 보관했다.
    A 씨가 보관하고 있던 마스크. (사진=제주도 자치경찰단 제공)

     


    자치경찰은 집중단속을 벌이다 A 씨의 매점매석 행위를 적발했다.

    지난 4일 정부가 발표한 '보건용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상 2개월 미만의 사업자는 매입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해야 한다.

    A 씨는 폭리를 취하기 위해 장기간 마스크를 보관하다 10일을 훌쩍 넘긴 것이다.

    자치경찰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민이 보건용 마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가격폭리, 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마스크나 손소독제를 폭리 목적으로 매점매석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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