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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대적 지원



기업/산업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대적 지원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상품권 발행 확대 등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정부 지원이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 등은 소상공인 임차 건물 임대료 인하와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및 금리 인하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경제조기회복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소유한 건물의 소상공인 임대료를 대폭 낮추기로 했다. 중앙정부 소유 건물은 임대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낮추고 국가위탁개발재산은 절반으로 인하한다.지자체 소유 건물은 임대요율을 기존 재산가액의 5%에서 1%로 낮출 방침이다.

    코레일 등 103개 공공기관의 소유한 건물도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6개월간 기존 임대료의 20~35%를 인하한다. 매출액과 연동되는 임대료의 경우 6개월과 납부를 유예한다.

    임대료를 내린 민간 건물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세제혜택을 준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상반기 인하액의 절반을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한다.

    임대료가 인하된 점포가 많은 전통시장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안전패키지도 지원한다.

    광고비나 판촉비를 인하하는 등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한 프랜차이즈에 대해서는 기업상황과 프로그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시 금리를 인하하는 등 우대하기로 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지원도 확대된다.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기존 3백억원에서 630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기존 2.65%에서 2.15%로 내린다. 신용도가 낮아 단독으로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P-CBO 재발행 조건을 '기존 기초자산 20% 이상 상환'에서 '10%이상 상환'으로 완화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기업은행을 통한 초저금리대출을 기존 1조 2천억 원에서 3조 2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 원에서 1조 4천억 원으로 크게 늘린다.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등 고통을 분담한 대기업에 대해서는 상생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고 해외 협력사의 국내유턴을 지원할 경우도 가점을 부여한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을 기존 3조 원 규모에서 6조 원으로 늘리고 할인율도 4월부터 7월까지는 5%에서 10%로 상향조정된다. 또한 온누리상품권도 1인 구매하도를 월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리고 발행규모도 2조 5천억 원에서 3조 원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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