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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공모 '절차 문제제기' 논란



영동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사업 공모 '절차 문제제기' 논란

    강정호 시의원 "절차가 생략된 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 잘못"
    시 "철거 예정 일원은 관광지로 편입될 예정, 심의 대상 아냐"
    현재 관광지 아닌데…"'별건'을 보는 것 타당하지 않나" 의견

    속초시청. (사진=자료사진)

     

    강원 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 민자유치를 위해 지난달 31일부터 진행 중인 사업자 제안공모에 대해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속초시는 지난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시는 속초해수욕장 내 정문광장 공공건물(행정지원센터) 일원에 민간자본 유치로 관광객을 위한 복합관광테마시설 조성 추진에 나서기 위해 지난달 31일 '전국단위 민간사업자 제안 공모'를 냈다"며 "사업자가 기존 건물(행정지원센터)을 철거한 후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해 기부채납하고, 일정기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속초시의회 강정호 의원은 "속초시가 철거하려는 건물은 시 소유로, 이는 곧 '공유재산'에 해당한다"며 "공유재산을 처분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에 근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해야 한다"며 "이 경우 시가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해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한 건당 처분 가격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시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강 시의원은 "절차대로라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를 진행한 후 산출평균된 금액에 근거해 '속초시 공유재산심의회의 의결'을 먼저 받고, 그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며 "하지만 해당부서를 통해 파악한 결과, 시 공유재산심의회 의결을 받지 않았을 뿐더러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조차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문제제기했다.

    이어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승인이 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고를 낸 것은 잘못"이라며 "절차가 생략된 채 민간사업자 제안공모를 한 것은 절차상에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강력히 제기한다"고 맹비난 했다.

    또 속초시는 강 시의원이 문제제기를 하자 해명했는데, 두 차례나 잘못된 조항을 제시하는 등 혼란을 부추겼다.

    이에 대해 속초시 관광과 관계자는 취재진과 통화에서 "시가 위탁하는 방법이 아니라 민자유치를 하는 방식은 처음으로,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해당 건물은 도 승인을 받아 이르면 오는 5월쯤 속초해수욕장 관광지 안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되면 관광진흥법이라는 개별법을 따라야해 공유재산법과는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철거된 건물 일대가 관광지로 포함되지 않았는데 관광진흥법을 염두에 두고 절차를 뛰어넘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서는 "해당 건물이 보기 싫다는 의견이 많았고, 시기적으로 해수욕장에 변화를 주기 위한 목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진행한 것"이라며 "속초해수욕장은 관광지로 공유재산법을 적용 받는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사안이 절대 아니"라고 답변했다.

    속초시의 해명을 종합하면, 오는 5월이면 행정지원센터 일원이 관광지가 될 '예정'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도내 관계자들은 "관광진흥법 적용을 받을 예정이라도 현재는 공유재산인 만큼 '별건'을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며 "해당 공유재산 용도를 바꾸거나 폐지할 때는 당연히 공유재산심의회를 진행하는게 맞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어 '절차적 하자' 문제는 더욱 거세게 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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