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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폭등 수원 권선·영통, '조정대상지역' 되나?



부동산

    아파트값 폭등 수원 권선·영통, '조정대상지역' 되나?

    정부 "최근 과열 지역 주택시장 점검…부동산 안정 엄중 인식 재차 확인"

    (사진=연합뉴스 제공)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될지 주목된다.

    13일 정부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주택시장 동향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의 엄중한 인식을 재차 확인하였다"고 강조했다.

    '최근 과열이 있는 일부 지역'은 이른바 '수용성'으로 불리는 경기도 수원과 용인 그리고 성남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원 지역 아파트 가격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한국감정원이 이날 발표한 '2020년 2월 2주 주간아파트 가격동향'(10일 기준)에 따르면 수원 권선구는 지난주 대비 2.54% 상승했다.

    이어 영통구 2.24%, 팔달구 2.15% 등 2%를 훌쩍 넘었다.

    이번 아파트 가격 상승률이 전국 0.14%, 수도권 0.23%, 경기 0.39%, 서울 0.01%인 점을 고려하면 가히 폭등이라 할 만한 상승이다.

    용인 수지구와 기흥구도 각각 1.05%와 0.68%로 상승 폭이 컸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최근 과열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용성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용인 수지·기흥구는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이에 따라 수원 권선·영통구가 새로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6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50%가 적용된다.

    또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2주택 이상 보유 시 종합부동산세 추과 과세 그리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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