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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패악 文정권, 검찰 무력화‧사법부 장악"



국회/정당

    홍준표 "패악 文정권, 검찰 무력화‧사법부 장악"

    “드루킹 사건 주심 판사 교체로 재판 지연”
    “민주당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 지연”
    “대법원 선고도 文 정권에 좌우되는지 의심”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사진=연합뉴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12일 “문재인 정권이 검찰 무력화에 이어 사법부 장악이라는 전대미문(前代未聞)의 패악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드루킹 사건 피고인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의) 주심판사를 바꾸면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는 김 지사는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후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해당 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차문호 부장판사를 내부 인사 기간을 통해 교체하기로 했다.

    재판부 교체로 항소심이 빨라야 오는 7월즈음 결정될 것으로 보고 특검 측은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대표는 이같은 결정이 사법부에 대한 정권의 압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홍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일권 양산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도 지연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시장은 지난해 9월 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홍 전 대표는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상고심도 항소심이 선고된 지 5개월이 넘어도 대법원(에서 정한) 예규 3개월을 넘겨 선고를 하지 않고 있다”며 “(총선에서) 양산 선거가 불리하다고 본 것인지, 이젠 대법원 선고도 문 정권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지 부끄러운 사법부 현실로 의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칙에 어긋나는 선고 지연은 국민들로부터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다”며 “대법원 2부에서는 조속히 양산시장 선거법 위반 사건을 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총선을 앞두고 홍 전 대표는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수도권 험지 출마’ 압박을 받고 있다. 그는 당초 자신의 고향이 밀양 출마를 고집했지만, 최근 양산을 지역구 출마도 수용 가능하다며 공관위에 역제안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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