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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고유정, 사형 선고될까?

    [고 기자의 사후담] 고유정 사건
    검찰, '극단적 인명 경시 계획 살인' 사형 구형
    변호인, 전남편 우발적 살해 주장·의붓아들 살해 부인
    실질적 사형제 폐지국가이지만…
    안인득·어금니 아빠 사건 1심서 사형 선고

    피고인 고유정(37). (사진=고상현 기자)

     

    ■ 방송 : CBS 라디오 <시사매거진 제주-고="" 기자의="" 사후담="">
    ■ 채널 : 표준 FM 제주시 93.3MHz, 서귀포 90.9MHz (17:05~18:00)
    ■ 방송일시 : 2020년 2월 12일(수) 오후 5시 5분
    ■ 진행자 : 류도성 아나운서
    ■ 대담자 : 제주CBS 고상현 기자

    ◇ 류도성> 제주지역 사건‧사고 뒷이야기를 들여다보는 '고 기자의 사후담' 시간입니다. 고상현 기자 나오셨는데, 오늘(12일)은 어떤 주제를 들고 오셨나요?

    ◆ 고상현> 재판이 열릴 때마다 늘 화제죠. 오늘은 '고유정 사건'을 다루려고 합니다. 다음주 목요일(20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12차례 재판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도 정리하고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 류도성> 먼저 피고인 고유정은 두 건의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졌죠?

    ◆ 고상현> 네.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흉기로 전남편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한 뒤 은닉한 혐의입니다. 또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5살 의붓아들의 뒤통수와 가슴 부위를 눌러 살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 류도성> 전남편과 의붓아들을 연쇄살해 했다는 건데, 고유정의 입장은 뭔가요?

    ◆ 고상현>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전면 부인했고, 전남편 살해사건에 대해선 살인, 시신 훼손과 은닉 혐의는 인정하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저께(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고유정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제 목숨, 제 새끼를 걸고 아닌 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지난해 6월 긴급체포 당시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먼저 전남편 살해사건을 살펴보죠. 고유정은 피해자가 성폭행을 시도하자, 반항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살해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 검찰은 아이 면접교섭 문제로 전남편을 재혼 가정의 걸림돌로 생각해 계획적으로 살해했다고 보는 거죠?

    ◆ 고상현> 네. 그렇습니다. 이환우 공판검사가 최종 의견 진술 자리에서 얘기했지만,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거든요. 고유정이 재판에서 자신을 성폭행 피해자라고 눈물로 호소했지만, 졸피뎀이 검출된 사실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전제가 무너진다는 겁니다.

    ◇ 류도성> 고유정 측 남윤국 변호사가 재판 내내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게 맞느냐고 따졌던 거로 아는데요.

    ◆ 고상현> 네. 졸피뎀이 검출된 피해자 혈흔은 고유정의 무릎 담요에서 확보됐는데, 극소량입니다. 그런데 그 담요에는 고유정이 범행하다 다쳐서 흘린 혈흔도 있었습니다. 고유정 머리카락에서 졸피뎀이 검출된 만큼 혹시 피해자 피와 고유정 피가 섞인 게 아니냐, 그래서 졸피뎀이 검출된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 류도성> 재판 막판까지 변호사가 이 부분을 확인하려 했던 거 같은데 어떻게 됐습니까?

    ◆ 고상현> 변호인이 결심을 앞두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에 피해자 혈흔 감정서에 대한 사실 조회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가 안 왔다고 원래 지난달 20일 예정됐던 결심도 미뤘습니다. 그저께 결심을 보니 변호사가 유의미한 사실을 결국 확인하진 못했던 거 같습니다. 자신이 직접 카레에 졸피뎀을 넣어서 먹어보니 맛 자체가 달랐다. 피해자가 모르고 먹을 리가 없다. 이런 얘기만 늘어놨거든요. 일단 3차, 4차 공판 때 피해자 혈흔을 직접 감정한 대검찰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이 나와서 증언을 했는데, 피해자 혈흔에서 졸피뎀 성분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28일 제주시내 한 마트에서 고유정이 범행에 쓰고 남은 표백제 등을 환불하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검찰이 계획 범행으로 보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 고상현> 졸피뎀이 이번 재판의 가장 핵심 쟁점이었다고 할 수 있겠고요. 그밖에 고유정이 범행 전에 흉기, 청소 도구 등을 미리 구매한 정황이나 시신 훼손도 미리 계획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변호인은 완전범죄를 꿈꿨다면 애초에 주택으로 둘러싼 펜션에서 범행하지 않았을 것이고, 교통사고나 질식 등 보다 더 손쉬운 방법을 선택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 류도성> 의붓아들 살해 사건은 어떻게 진행됐나요. 직접 증거는 없고, 정황 증거만 있죠?

    ◆ 고상현> 네. 그렇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곳이 집 안이어서 폐쇄회로(CC)TV도 없었을 것이고 목격자도 없습니다. 다만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 원인,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에 주목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살해했다는 거거든요. 당시 집 안에 고유정과 현남편만 있었다는 점에서 용의자는 둘인데, 검찰은 고유정을 범인으로 봤습니다. 법의학자들에게 부검 결과 감정을 맡겨 보니 함께 자고 있던 현남편이 과실로 숨지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거든요. 이러한 사실은 9차 공판 때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 2명에 의해서 재차 확인됐습니다.

    ◇ 류도성> 범행 전후 수상한 행적도 재판 과정에서 화제가 됐었죠?

    ◆ 고상현> 네 사건 당일 새벽 고유정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피해자의 친모(사망) 연락처 이름을 변경한다거나 두 차례 유산으로 현 남편과 다투다가 뜬금없이 남편의 잠버릇을 얘기하는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건 직후에 아이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머니와 통화하며 '영유아 돌연사'를 언급한 부분도 논란이 됐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 홍모(38)씨가 아들 생전에 함께 촬영한 사진. (사진=홍 씨 제공)

     


    ◇ 류도성> 변호사는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뭐라고 주장하던가요?

    ◆ 고상현> 기본적으로 고유정이 범행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검찰의 공소사실 중 두 차례 유산을 겪고 난 뒤 현 남편에 대한 복수심에서 범행했다는 것도 소설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상에서 험악하게 대화가 오간 것은 맞지만, 일부분일 뿐이고, 사건 직전까지 부부 관계가 원만했다고도 강조했습니다.

    ◇ 류도성> 검찰과 변호인 간 주장이 크게 엇갈리는데요. 검찰은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 고상현> 네. 고유정의 일련의 범행을 극단적 인명 경시 태도에서 비롯된 계획 살인으로 규정하고, 법정 최고형이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류도성> 그런데 우리나라가 실질적으로 사형제 폐지국가인데, 사형 선고가 나올 수 있나요?

    ◆ 고상현> 우리나라는 1997년 23명의 사형을 집행한 뒤 이후 20년 넘게 사형집행을 하지 않은 실질적인 사형제 폐지 국가입니다. 다만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한 경우는 종종 있습니다. 중학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은 지난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3심에서 결국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22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진주시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도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 류도성> 고유정 사건도 피해자 유가족이나 국민 여론도 사형을 원하고 있는데, 1심에서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겠네요.

    ◆ 고상현>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만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사실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합니다. 변호인과 검찰 간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국민적 법 감정이나 정서에 부합하는 형벌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 류도성> 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정리하는 거로 하고요. 오는 20일 열리는 선고 재판 소식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고상현 기자였습니다.
    '시신 없는 장례' 전 피해자 방에 놓였던 영정 사진. (사진=고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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