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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한테 맡긴 생선'…선거구 획정 또 시한 넘긴 국회



국회/정당

    '고양이한테 맡긴 생선'…선거구 획정 또 시한 넘긴 국회

    늘 지각해 온 국회…17대 37일 전, 18대 47일 전, 19대 44일 전, 20대 42일 전
    협의 불발 시 본회의·코로나 특위 불발 가능성
    민주, 여야 합의 원칙으로 삼되 4+1 재가동도 고려
    인구 하한선은 전북 김제·부안 또는 경기 동두천·연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 심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 원내대표, 윤후덕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총선을 63일 앞두고 선거구 획정 협의 주체를 가까스로 정했다.

    하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은 이미 어긴 상황이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을 놓고 늘 지각을 면치 못해 왔다. 17대 총선 때는 투표 37일 전에, 18대는 47일 전, 19대는 44일 전, 20대는 42일 전에 가까스로 선거구가 확정됐다.

    국회는 선거구 획정의 첫 단계로 재외국민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이달 26일 이전까지 시·도별 정수와 선거구 획정 기준을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 하는데, 이조차 아직 관문이 많이 남아 있다.

    ◇ 민주-한국 최종 합의 안 되면 '어게인 4+1'?

    여야는 11일 가진 원내대표 회동에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간 선거구 획정을 협의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 김한표 원내수석부대표는 "해당 상임위(행안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그 진전 상황에 따라 다시 별도의 회합이 필요하면 (TF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기보다 의견을 주고받고 논의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정개특위 활동시한이 종료됐으니 행안위에서, 한국당은 행안위 내 위원을 선정해 별도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논의하자며 신경전을 벌인 바 있다.

    민주당은 획정안이 선거법에 어긋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고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이다. 획정위 안에 대해 의견제출권밖에 없는 국회가 어떻게 별도 TF를 만드냐는 것.

    국회는 앞으로 재외동포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행안위에서 시·도별 지역구 정수 등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그 뒤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고 다시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선관위는 향후 14일 동안 국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야가 이 기간 동안 시·도별 지역구 정수를 정하지 못하면 재외국민들의 지역구를 정확하게 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전까지 국회가 지역구 정수를 정하지 않아도 일단 재외국민 명부 작성에 들어간다"며 "그 뒤에 합의되면 그에 맞게 다시 수작업을 하는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 지느냐"고 말했다.

    예컨대 특정 재외국민을 서울 강남병으로 넣었다가 강남병이 강남갑이나 을과 통폐합되면 재작업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국회는 지난 총선 당시 명부 작성 시작 5일 전인 2월 23일에 획정위에 지역구 정수 등 기준을 마련해 전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합의가 정 안되면 또 4+1(민주·정의·바른미래·대안신당·민주평화당)을 가동해 본회의를 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왼쪽)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오른쪽)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인구 하한선에 따라 호남 의석 달라져

    여야는 하한선을 어디로 잡는지를 놓고도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4+1 협의체에서 나온 합의대로 전북 김제·부안(13만 9470명)을, 한국당은 경기 동두천·연천(14만 541명)을 하한선으로 내세우고 있다.

    2014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르면 상하한 편차범위인 2대1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최대·최소선거구 상하한 값을 국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상한선을 초과한 세종, 강원 춘천, 전남 순천은 나누고 하한선에 미달한 경기 군포갑·을, 안산 상록갑·을 및 단원갑·을, 서울 강남갑·을·병 등은 통·폐합이 거론된다. 한국당은 경기 군포와 서울 강남은 그대로, 세종은 나누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가 현역의원인지 등 각 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선거구 획정 기준(인구 하한선)이 달라지는 셈이다. 4+1 협의체는 지난해 농·산·어촌 지역구, 특히 평화당과 대안신당을 중심으로 호남 지역구를 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인구 기준에 따라 호남 의석을 줄여야 한다고 맞선 바 있다.

    인구 편차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 20대 총선 당시에도 수도권은 10곳 늘고 강원 1곳·전북 1곳·전남 1곳·경북 2곳 줄면서 게리멘더링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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