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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록 PB 인터뷰 논란 KBS '뉴스9', 방심위 전체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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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록 PB 인터뷰 논란 KBS '뉴스9', 방심위 전체회의 상정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 5일 회의서 전체 회의 상정 결정

    2019년 10월 10일 방송된 KBS 메인뉴스 '뉴스9' 중 (사진=방송화면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차장 인터뷰 논란을 일으킨 KBS 메인뉴스 '뉴스9'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 이하 방송소위)는 지난 5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김경록 차장 인터뷰를 보도한 KBS1 '뉴스9'를 전체 회의에 상정했다. 이날 방송소위는 해당 뉴스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위반했는지를 두고 심의를 진행했다.

    지난해 10월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유시민 이사장은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를 통해 김 차장 인터뷰 녹취를 공개하며 KBS가 김 차장의 인터뷰 내용을 누락시켰다고 주장했다.

    방송소위는 "'뉴스9'가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부인의 자산관리인 인터뷰 내용을 일부만 편집해 방송하고, 조국 장관과 부인의 공직자윤리법,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보도해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심의 관련 규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내려지는 '과징금' 또는 '법정 제재'는 소위원회의 건의에 따라 심의위원 전원(9인)으로 구성되는 전체 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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