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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화재 위험높은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기업/산업

    화상·화재 위험높은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리콜

    (표=국가기술표준원 제공)

     

    내부 온도가 기준치를 최대 35도 초과한 전기매트 등 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해 말 겨울용품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한 추가 안전성 조사를 시행한 결과 22개 제품 중 16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의료기의 전기매트 'KLB-300'은 내부온도 측정값이 130도로 기준치인 95도보다 35도 더 높았다. 내부온도가 기준치보다 과도하게 높으면 소비자가 사용 중에 화상을 입거나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높다.

    ㈜원테크의 전기요(WT-27)는 120.3도, ㈜한일의 전기장판(CS-1800)은 105.7도, ㈜대호플러스의 전기요(모델명 HG-A301, HG-A302, HG-B303, HG-B304)는 98.4도, 동부이지텍의 전기요(DB-1505S)는 98도로 기준값 95도를 초과했다.

    ㈜프로텍메디칼의 전기찜질기(DE-01)은 기준값은 140도지만, 측정값은 이보다 21.8도 높은 161.8도였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저온 화상에 대한 주의문구' 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는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 등록했다.

    이와 함께 전국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 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하고,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수거되지 않은 리콜제품이 발견되면 국민신문고 또는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과 리콜제품을 사용 중인 소비자는 수입·판매사업자로부터 수리·교환·환불 등의 조치를 받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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