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월 교습비 1백만 원 영어 유치원 편법 '성행'



광주

    월 교습비 1백만 원 영어 유치원 편법 '성행'

    광주시교육청,현황 파악도 못 한 채 단속 '뒷짐'
    시민단체, 영어 유치원 운영에 대한 제재 및 관련 조례 개정 촉구

    (사진=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 영어 유치원에서 한 달에 1백만 원에 달하는 교습비를 받고 편법으로 반일제 이상 유아 대상 교습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유아 부모 커뮤니티와 함께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광주에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 유치원이 12곳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지난 2018년 조사 때 보다 4곳이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에 따르면 이들 영어 유치원은 월 수업료를 적게는 60만 원에서 많게는 90만 원씩 받고 있었고 정규 수업 이후에 이뤄지는 방과 후 과정비 및 특별활동비를 포함하면 교습비가 월 1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6~7세로 유아의 나이가 많을수록 비용이 추가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영어 유치원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조례상 교습비 공개가 원칙인데도 교습비를 비공개하고 있다.

    특히 12곳 가운데 9곳의 영어 유치원이 같은 건물에 어린이집 및 학원을 둬 간접적으로 운영하거나 인근 부지에 학원을 운영하면서 영어 유치원 유아들의 방과 후 과정 및 특별활동을 알선하고 지출비용을 늘려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같은 건물 내에 일반 어린이집과 고액의 영어 유치원이 함께 운영되면서 일부 원아는 값비싼 영어 유치원으로 또 다른 원아는 저렴한 어린이집으로 등원하게 되는 등 양극화 현상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시민모임은 이런 영어 유치원은 학원으로 등록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 시간이나 지출 비용, 교육과정 및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제재를 거의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영어 유치원에 대해 현황 파악도 못 한 채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시민모임은 영어 유치원에 대한 적극적 제재와 함께 유아들의 건강권과 사교육비 지출 억제를 위해 광주 학원 운영시간 조례 개정을 통해 유아교육 학원의 교습비 상한선을 마련하고 유아 대상 학원의 운영시간을 대폭 줄일 것을 촉구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