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때려 다치게 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 오전 3시40분쯤 청주시 청원구 한 공터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 B(28)씨의 가슴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 상해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를 집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무릎을 꿇으며 용서를 요구하는 B씨의 얼굴을 발로 걷어차기도 했다.
정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