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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정보로 홈쇼핑 가입 적립금 1400만원 챙긴 20대 집유



청주

    허위 정보로 홈쇼핑 가입 적립금 1400만원 챙긴 20대 집유

    (사진=연합뉴스)

     

    거짓 인적사항으로 홈쇼핑 회원가입을 한 뒤 적립금 1470여만원을 타 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컴퓨터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한 대기업 홈쇼핑이 모바일로 진행하는 '신규 가입 회원 적립금 증정 이벤트'에 허위 인적 정보를 이용해 반복 가입한 뒤 받은 적립금으로 상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4월 2일부터 15일까지 981회에 걸쳐 1471만 5천원의 적립금을 받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전체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도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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