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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2020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포항

    경주시 '2020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시행

    경주시청 전경(사진=자료사진)

     

    경북 경주시는 노후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11억 원(700대)의 예산을 확보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대상은 경주시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폐차지원금과 신차구입지원금을 합산해 최대 총중량 3.5톤 미만은 300만원, 3.5톤 이상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또 조기폐차 후 LPG 1톤 화물차를 신차로 구매하는 경우 LPG 1톤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의 우선선발 대상자로 선정해, 조기폐차 지원금을 제외하고 400만원을 별도로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 공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사업으로 깨끗한 대기환경을 보존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사업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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