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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문자발송 2명 고발



경남

    선관위, 입후보예정자 선거운동 문자발송 2명 고발

    공모한 입후보예정자도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

     

    창원시마산회원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과 관련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목적으로 선거구민에게 자동동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A(남.50대)씨와 B(여.50대)를 창원지검 마산지청에 고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이를 공모한 입후보예정자 C씨도 고발했다.

    자원봉사자인 A씨와 B씨는 입후보예정자 C씨와 공모해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지난해 12월 초부터 12월 말까지 선거구민에게 총 21차례에 걸쳐 총 12만 2천952건의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 방법으로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총 49차례에 걸쳐 총 16만 4천328건의 입후보자예정자 관련 문자메시지 발송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159만 4천138원을 자신이 부담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공직선거법 제59조(선거운동기간) 제2호에서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자를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로 한정하고 있어 그 외의 자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할 수 없다.

    또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서는 같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을 경우 처벌된다.

    경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 가능성이 많은 문자메시지 이용 불법선거운동과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예방과 단속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며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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