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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통행 허용하라"



정치 일반

    국회 국민동의청원 1호 "오토바이 자동차도로 통행 허용하라"

    • 2020-01-14 21:54

    100명 찬성→청원요건심사 뒤 공개…30일간 10만명 동의하면 상임위 심사

    (사진=연합뉴스)

     

    국회 사무처는 14일 '오토바이도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차량과 함께 통행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국민동의청원'을 공개했다.

    청원인 장 모 씨는 청원서에서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에 속하지만 도로 통행은 제한받고 있다"며 "국민 누구나 행복추구권이 있고, 통행의 자유가 있으며, 국가 기간시설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이륜차가 고속도로에 진입하지 못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뿐"이라고 덧붙였다.

    장씨의 청원처럼 '국민동의청원'이 국회 청원 홈페이지에 공개 게재되도록 하려면, 청원인은 해당 청원에 대해 100명 이상으로부터 '찬성'을 얻어야 한다.

    청원을 등록하면 인터넷주소(URL)가 형성되는데, 청원자는 지인 등에 이 링크를 보내는 등의 활동으로 찬성자를 모을 수 있다.

    찬성자 요건을 갖춘 청원은 사무처가 청원요건 심사를 거친 뒤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일부터 30일간 10만명의 동의를 얻으면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를 심사하게 된다. 이 기간 10만명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면 청원은 폐기된다.

    이번 청원은 지난 10일 '국민동의청원'을 오픈한 뒤 100명의 찬성에 이어 청원 요건 심사를 마치고 처음 공개되는 사례다.

    사무처는 "국민 누구나 편리하게 법안을 제안하고 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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