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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희·한수민 걸린 SNS·유튜브 '허위광고' 왜 위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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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준희·한수민 걸린 SNS·유튜브 '허위광고' 왜 위험할까

    유명인들 SNS·유튜브 허위·과대광고 기승
    안전 사각지대↑…"소비자에 무분별 노출"
    "'읍소' 전략에 부당해도 구매하는 현상까지"

    방송인 김준희(왼쪽)와 의사 겸 방송인 한수민(사진=김준희 인스타그램·'싱글와이프' 캡처)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 유명인들의 SNS·유튜브를 통한 제품 허위·과대 광고가 기승을 부리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당장 이를 단속·규제할 장치가 미비한 현실에서 해당 유명인들의 경각심과 윤리 인식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은 10일 CBS노컷뉴스와 나눈 통화에서 "안전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식품이 SNS 등에서 입소문이나 체험기 형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사후 관리가 이뤄지는, 사각지대에 놓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안전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9일 다이어트·디톡스 등에 효과 있는 제품이라고 허위·과대 광고한 방송인 김준희, 박명수 아내인 의사 겸 방송인 한수민을 포함한 인플루언서 15명과 판매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팔로워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유튜버 포함)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 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으로 날씬한 몸매 등을 강조하는 허위·과장 광고 게시물을 올렸다.

    정지연 사무총장은 "유명인들이 본인 이름값을 이용해, 그것도 대가를 받고 제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부분인데다, 판매처 역시 정식 통로를 개설하지 않은 채 책임은 기피하면서 이익을 챙기는 방식이었다는 점에서 근절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실 유명인들이 전면에 나선 제품 허위·과대 광고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번 식약처 단속은 그 범위를 유튜버로까지 넓힘으로써 해당 문제가 소비자 일상에 보다 깊숙이 파고들었다는 점을 확인시켰다.

    문화비평가인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같은 날 "과거 유명 연예인이 홈쇼핑 등에서 확인 안 된 제품을 팔아 문제를 낳았는데, 이번 경우는 유튜브라는 새로운 매체에서 벌어진 일에 대한 최초의 단속·규제로 볼 수 있다"며 "유튜브 등으로 탄생한 인플루언서가 과거 연예인 못잖은 영향력을 갖게 된 셈인데, 이번 일을 계기로 이에 대한 대책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 "관련 법규 미비…크지 않은 벌금만 내면 그만"

    유튜브는 10대 등 젊은층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기성 매체와는 성격이 다르다. 해법을 찾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 교수는 "많은 이들이 '유튜브는 지상파가 아니기 때문에 권위가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우리는 그 대단한 영향력을 확인하고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유튜버들이 행하는 광고 콘텐츠는 홈쇼핑과 진행 방식이 다르다. 이른바 '읍소' 전략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불쌍하면 이 물건을 사달라'는, 강매 성격이 짙다. 유튜버와 구독자 사이 친밀한 1대 1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인데, 설령 유튜버가 부당한 요구를 하더라도 따르게 된다. 마치 부모나 친구가 무슨 일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친구니까' '부모니까'라고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어 "이번에 식약처에서 단속은 했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보니 해당 제품 복용에 따른 피해 사례가 불거지지 않는 한, 그리 많지 않은 벌금만 내고 별 문제 없이 지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러한 유명인 SNS·유튜브를 통한 허위·과대 광고를 규제할 법적 장치가 없는 현실에서 당장 유명인 당사자들의 경각심이 최우선으로 요구된다.

    이 교수는 "돈이 되는 유튜브 시장에서 윤리의식 개선을 요청하는 것이 힘든 일이기는 하나, 결국 도덕 교과서 같은 이야기일지라도 유튜버들이 최소한의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지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들 역시 이러한 현상을 바라보는 비판적인 시각을 벼리고 견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 사무총장은 "소비자연맹 차원에서 (허위·과대 광고 콘텐츠를 내보낸) 플랫폼에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며 "단지 여러 의미에서 동경하는 유명인들이 쓴다는 이유로 상품을 소비하기보다는 제품을 제품 그 자체로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때"라고 말했다.

    무엇보다 유튜브 등에 대한 관련 규제가 이뤄지더라도 '표현의 자유' 문제 등과 연결돼 직접 규제가 어려운 만큼,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간접적인 가이드라인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교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 표현 규제를 간접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규가 만들어진다면, 어떤 경우에 제재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인식한다면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간접 규제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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