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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편 시신 훼손 이유 묻자, '횡설수설'한 고유정



제주

    전남편 시신 훼손 이유 묻자, '횡설수설'한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부인했지만…
    현남편 수면제 검출 등 해명 제대로 못해

    전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고유정 사건' 결심 전 마지막 공판이 열린 가운데 재판부가 "범행을 은폐하려고 전남편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니냐"고 묻자, 고유정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한 채 횡설수설했다.

    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고유정 사건 10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은 오는 20일 결심 공판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서증조사와 함께 전남편‧의붓아들 살해사건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전남편 살해사건과 관련해 피고인 신문을 하며 고 씨의 우발적 범행을 강조하기 위해 관련 질문을 쏟아냈다. 이 과정에서 '살해 직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고 씨는 "사건 현장에 있던 아이가 받을 충격 때문에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해자 시신 훼손 이유'를 묻자, 정봉기 재판장이 변호인의 질문을 이어받아 고 씨에게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훼손)한 게 아닌가. 아이만 중요해서 경찰에 신고를 안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고 씨는 한동안 머뭇거리다 장황하게 답변을 이어갔다.

    "성폭행을 당했던 상황이라 제정신이 아니었다. 당시 현 남편을 사랑했었는데 더럽혀졌고, 피해자는 누워있고…성폭행당한 사실을 현 남편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고, 모든 게 두려워서 경찰에 신고하지 못했다."

    "누가 내 말(성폭행 사실)을 믿어줄까에 대해 의심이 들었다. 죽어버릴까도 생각했지만, 제 딴에는 이유 없이 사람 찌른 것처럼 될 거 같고, 남은 가족이 욕만 먹을 거 같아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인 걸 알지만 뭐에 씌었는지…."

    고유정이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사체 훼손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답변하지 못한 채 횡설수설한 것이다. 고유정의 답변 과정에서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쏟아지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고유정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다. 자신은 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 아버지가 과실이든 고의든 죽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이 고 씨가 살해했다고 보는 근거로 제시한 피해자 아버지 모발에서 검출된 수면제 성분, 사건 당일 고 씨가 밤새 깨어 있었다는 휴대전화 기록과 인터넷 접속 기록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해명하지 못했다.

    가령, 검찰이 피해자 아버지에게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된 경위를 묻자, "현 남편이 스스로 수면제를 먹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 사건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의붓아들 친모 연락처 등의 이름을 바꾼 이유에 대해선 "바꾼 적은 있지만, 언제인지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편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오는 20일 오후 2시 고유정 사건 결심 공판을 연다. 이날 고유정 최후 진술과 함께 검찰 구형 등이 진행된다. 선고는 설 연휴가 끝난 뒤 2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고유정(37)은 지난해 5월 25일 저녁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36)을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앞서 지난해 3월 2일 새벽 충북 청주시 자택 침실에서 의붓아들(5)을 질식사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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