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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은희, 공수처 수정안 제출…"무기명 투표 제안"



국회/정당

    권은희, 공수처 수정안 제출…"무기명 투표 제안"

    "4+1 공수처안은 개악…살아있는 부패 권력 무력화"
    권은희 수정안, "공수처 수사권, 검찰 기소권 부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29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수정안 제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왼쪽은 오신환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29일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에 대응해 수정안을 발의했다. 또 이에 대한 무기명 투표 방식을 제안했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권은희안에 반대하지 않는 개별 의원들이 있어 문희상 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다"며 "국회의원들이 소신에 따라 찬성할 수 있도록 (투표를) 무기명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30일 본회의 표결이 예상되는 4+1 공수처안과 관련 "살아있는 부패 권력 수사 무력화와 이를 수사하는 검찰에 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개악"이라며 "공수처가 끊임없는 정치 논쟁에 휘말리면 법치주의 뿐만 아니라 피로 이뤄놓은 민주주의마저 흔드는 대혼동 사회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의 수정안과 관련 "개혁을 위한 수사조직이 개악의 조직으로 변질되지 않게 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충실히 담아냈다"라고 설명했다.

    수정안에는 공수처에는 수사권을 검찰에는 기소권을 부여해 검찰이 공수처의 수사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검찰이 불기소 처분할 경우 국민으로 구성된 '기소심의위원회'에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또 공수처의 사건 이첩 요구에 대해선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수사의 효율성, 진행경과 등을 판단해 필요할 경우 하도록 했다. 이밖에 처장 임명은 국회가 처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게 했다.

    권 의원의 수정안에는 이동섭·김경진·박주선·김동철·이용호·이용주·정인화·오신환·김삼화·유의동·신용현·김수민·이태규·하태경·유승민·정병국·김중로·지상욱·정운천·권성동·이현재·홍일표·장제원·이진복·이채익·박인숙·정점식·윤한홍·김학용·정태옥 등 30명이 찬성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와 당권파인 호남계, 한국당, 무소속 의원 등이 참여한 셈이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은희) 수정안에 한국당과 대안신당 그리고 민평당 포함한 바른미래당 함께 힘을 모으자"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터무니 없는 공수처를 막아내기 위해 힘을 모으길 간곡히 부탁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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