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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영업정지 처분 유예



대구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영업정지 처분 유예

    영풍 석포제련소·포스코와 같은 전철 밟아
    반대 주민들, 감사원에 대구환경청 감사 청구 예정

    불법보관된 의료폐기물. (사진=아림환경반대추진위 제공)

     

    의료폐기물 1500여t을 불법 보관한 혐의를 받는 아림환경의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됐다. 불법 보관 실태를 직접 고발해 온 고령 주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6일 대구지방환경청에 따르면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박만호 부장판사)는 아림환경이 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인용 이유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처분으로 아림환경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집행정지 인용에 대해 항고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행정소송이 남아있는 만큼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당초 오는 15일(부터 10개월간) 영업정지를 앞두고 있던 아림환경은 위기를 넘겼다.

    통상적인 소송 절차에 따른다 해도 최소 수 년은 영업정지 처분이 유예될 것으로 보인다.

    아림환경의 불법 행위를 지적해 온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는 법원의 결정에 실망을 감추지 못했다.

    반대추진위 정석원 위원장은 "솜방망이 처벌 조차도 집행이 정지됐으니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부터 대구환경청의 행정처분이 적절하지 못했음을 지적하기 위해 다양한 차원의 대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반대추진위는 일단 다음주 내에 대구환경청에 대한 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할 계획이다.

    또 법원의 행정처분 인용을 반박할 수 있는 법적 대처 방안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폐수 무단 방류 혐의를 받는 봉화 석포 영풍제련소, 대기오염 물질 무단 배출 혐의를 받는 포스코 역시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나 모두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영풍은 1년 반 이상, 포스코는 6개월 이상 행정처분이 유예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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