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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기현 비리 의혹 SNS로 제보받아 정리했을 뿐…정상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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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김기현 비리 의혹 SNS로 제보받아 정리했을 뿐…정상업무"

    김기현 비리 최초 제보는 SNS로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A행정관, 난잡한 제보 편집했을 뿐…가필 없었다"
    "백원우 포함, 민정비서관실 직원들 기억 못하고 있어"
    "쏟아지는 첩보, 일상적으로 정리해 이첩한 듯"
    "해당 사건 특별 취급하지 않아…지극히 일상적 업무"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4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리 의혹이 담긴 첩보 생성 경위에 대해 "외부에서 제보된 내용을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최초 제보 경위 및 제보 문건 이첩 경과에 관해 대통령비서실장의 지시로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했다"며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 대변인은 "2017년 10월경 당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로부터 스마트폰 SNS을 통하여 김기현 前 울산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 받았다"고 전했다.

    A행정관은 경찰이나 특감반원이 아닌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으로 이전부터 제보자와 몇차례 연락을 주고 받는 등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또 A행정관은 민정수석실에 파견되기 전인 지난 2016년에도 제보자에게 비슷한 내용을 제보받은 적 있다고 한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제보자의 신원이나 제보 문건 내용을 공개해달라는 요청에는 "신원은 파악해 알고 있지만, 본인 동의나 허락 없이 공개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거나 "제보 내용에 개인의 실명이나 비위 사실이 포함돼 명예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며 거부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A행정관은 제보 내용이 담긴 SNS 메시지를 복사해 e-메일로 전송한 후 출력한 뒤 제보 내용을 문서 파일로 옮겨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제보 문건을 정리했다.

    청와대는 편집 과정은 난잡한 제보 내용을 보기 좋게 정리한 수준이었을 뿐 그 과정에서 새로운 비위 의혹이나 법리 검토 의견 등을 추가한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또 A 행정관은 정리된 문건을 업무 계통을 거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지시는 없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백 전 비서관은 김 전 시장 관련 제보 문건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4일 오후 청와대에서 고민정 대변인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 제보 경위 및 문건 이첩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브리핑 중 고 대변인은 2018년 1월 민정수석실 보고서 문건을 들어 보이기도 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민정비서관실의 심각한 이슈였다면 알고 있었을 텐데, 비서실장 지시로 진상조사에 나섰음에도 당시 업무 계통에 있던 행정관들은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며 "그만큼 일상적으로 전달되는 첩보를 정리해서 이첩하는 과정이었다고 밖에 이해가 안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 대변인은 "백 전 비서관은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나 제보 문건의 내용이 비리 의혹에 관한 것이어서 소관 비서관실인 반부패비서관실로 전달하고, 반부패비서관실이 경찰에 이첩하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해당 첩보를 민정수석실이 자체 조사해 생산했다거나 이를 경찰에 지시해 수사하도록 한 일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또 청와대가 김 전 시장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9번이나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일상적으로 벌이는 활동에 대해 정기적으로 보고받는 것은 민정수석실의 업무 중 하나"라며 "민정비서관실이 보고 받은 것은 9번의 보고 중 마지막 한 번 뿐이며 나머지 보고는 반부패비서관실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보고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반부패비서관실이 다른 사건과 구분해 특별 취급하거나 민정비서관실과 공유한 바는 일체 없다. 지극히 일상적인 업무처리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고 대변인은 "고인이 된 수사관은 문건작성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은 고인의 발인이 있는 날이다. 이것으로 더 이상 억측과 허무맹랑한 거짓으로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지 말아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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