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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 학원강사의 민낯…'몰카'에 '준강간'까지 들통났다



대구

    스타 학원강사의 민낯…'몰카'에 '준강간'까지 들통났다

    용량만 900GB에 달해…재판부, 징역 4년형 선고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9일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스타강사 A(37)씨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여명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준강간 혐의도 적용됐다.

    A씨가 지금까지 모아온 불법 촬영 영상물은 900GB가량으로 확인됐다.

    A씨의 범행은 그의 집을 찾은 한 여성이 컴퓨터에서 영상을 발견하면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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