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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미제출' 경남 수능 부정행위 17건 적발



경남

    '휴대폰 미제출' 경남 수능 부정행위 17건 적발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등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17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교육청은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집계한 결과 반입금지 물품 미제출 등으로 인해 17명의 수험생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휴대폰, 전자시계) 미제출 4건, 4교시 탐구영역 응시 규정 위반 6건, 종료령 이후 답안지 마킹 6건, 본령이전 답안지 마킹 1건이다.

    이는 지난해 16건과 비교해 1건이 증가한 것이다.

    경남교육청 관계자는 "이들 부정행위에 적발된 수험생은 수능 응시 무효처리가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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