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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검토…최종 합의는 불발



국회/정당

    당정, 특별연장근로 기준 완화 검토…최종 합의는 불발

    與, 선택근로·특별연장근로 두 가지 모두 수용은 불가
    野 "뭘 받고 말고 하는 건 옳지 않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고 특별연장근로 허용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자유한국당이 선택근로제 정산기간 확대도 추가로 요구하면서 최종 합의엔 이르지 못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3당 간사회동을 가졌지만 특별·선택근로제 확대를 함께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무산됐다.

    문재인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 듯 했지만, 민주당은 특별근로제와 선택근로제를 둘다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별근로제는 내년 1월부터 근로자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적용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보완책으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연장근로(1주 12시간)를 초과해 근로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를 정해 1주 8시간의 연장 근로를 추가할 수 있다.

    선택근로제는 현행 정산기간인 1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이 주52시간이 지켜지는 한도 내에서 자유 출퇴근을 허용하는 제도다.

    한정애 민주당 환노위 간사는 이날 간사회동이 끝난 뒤 "고용보험법 등 환노위 계류된 수많은 쟁점법안을 일괄 타결하면 가능하지 않겠냐고 얘기한 상태"라며 "노동자 건강권을 보호하고 임금 손실 없는 상태로 논의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노동위원회 임이자 간사(왼쪽), 한정애 간사.(사진=연합뉴스 제공)

     

    반면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탄력근로제는 탄력근로제대로, 선택근로제는 선택근로제대로, 특별근로제는 특별근로제대로 보완할 게 있는데 어느 걸 받고 말고 하는 건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선택근로제나 특별연장근로 중 하나만 받으라고 했고, 모두 논의해야 한다는 우리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과 관련한) 실태 조사 결과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토대로 특별연장근로제 필요성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며 "탄력근로제 법안이 통과된다면 현장의 애로 사항은 상당히 해소된다고 보지만, 현장에서 예측하지 못한 돌발 업무 증가 등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선택근로제 산정 기간 확대에 정부·여당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선택근로제에 대해 정부가 동의해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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