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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강제추행 제주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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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강제추행 제주국제학교 외국인 교사 '징역 3년'

    제주지방법원. (사진=자료사진)

     

    제주 영어교육도시내 한 국제학교에서 여학생들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외국인 교사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미국 국적의 A(38)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서귀포시 영어교육도시 내 한 국제학교의 교사였던 A 씨는 지난 4월 교실에서 수학 문제를 물어보는 피해 여학생(12)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올해 3월부터 4월까지 13세 미만의 피해자 4명을 상대로 9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7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특히 A 씨는 이 기간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원어민보조교사 수업능력평가제에서 수업우수자로 선정됐었다. 또 도내 외국인 커뮤니티 담당자로서 제주에 정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에도 참여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외국인 교사로서 피해자들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책임이 있지만, 그 의무를 저버린 채 제자들을 수차례 강제로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2007년 한국에 입국한 이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아무런 조건 없이 합의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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