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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대구경북본부, 외국인력제도 개선 절실 한 목소리



대구

    중기중앙회대구경북본부, 외국인력제도 개선 절실 한 목소리

    (사진=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본부는 8일 지역 협동조합 이사장, 중소기업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력제도 개선을 위한 대구경북지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근로자 고용과 관련한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 이를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 한상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에서 현행 외국인인근로자 체류기간(4년 10개월)동안 5회 근무처 변경 허용횟수를 3회로 축소하고, 최초 입국한 업체에서 최소 1년이상 근무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박만희 대구경북금형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금형과 같은 뿌리산업은 타 업종에 비해 특히 인력난이 심각하다"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의 20% 추가고용 한도를 40%까지 상향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김정태 대구경북주물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해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는데도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적용해 경영부담 심화, 내국인근로자 역차별, 내국인 및 숙련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의욕 감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합리적 임금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해근 영남기업 대표는 "외국인근로자는 출국 시 퇴직금과 국민연금(사업주 납부 분과 근로자 납부 분)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있어,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 완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정욱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지역회장은 "정부의 외국인근로자가 생산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수습기간 확대, 국민연금 가입대상 제외 등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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