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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



제주

    검찰, 고유정 의붓아들 살해 혐의 추가 기소

    "현남편이 자신보다 피해자 아끼자 적개심 가지고 범행" 판단

    피고인 고유정. (사진=자료사진)

     

    전남편을 살해하고 사체를 훼손‧은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이 추가로 의붓아들 살해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 씨가 현남편이 자신보다 피해자를 아끼는 태도를 보이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7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고 씨를 기소했다. 앞서 불기소 의견(과실치사)으로 검찰에 송치됐던 현 남편(37)도 최종 무혐의 처분됐다.

    고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6시 충북 청주시의 자택 침대에서 엎드린 자세로 자고 있던 의붓아들(5)의 등 위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의 정면으로 파묻히게 머리를 돌려서 약 10분간 강한 힘으로 뒤통수 부위를 눌러 살해한 혐의다.

    검찰은 범행 동기로 자신이 2차례에 걸쳐 임신과 유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현남편이 유산한 아이에 대한 관심보다 피해자만을 아끼는 태도를 보이게 되자 적개심을 가지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고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2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바 있다.

    고 씨는 현남편이 잠버릇이 고약해서 자는 도중 피해자를 눌러서 질식사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검찰은 '10분 이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나온 부검 결과와 법의학자들의 감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고 씨가 살해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히 사건 이후 현 남편의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인 독세핀이 검출되기도 했다. 지난해 11월 고 씨가 독세핀을 처방받았지만, 현 남편은 처방받은 바 없다. 고 씨가 현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깊이 잠들게 한 사이 범행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다퉈야 할 부분이 많아 증거와 관련해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렵지만, 수사 검사가 직접 공판에 관여해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철저히 공소 유지에 힘 쓰겠다"고 밝혔다.

    제주지검은 지난달 중순 청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받았다. 형사1부장을 팀장에, 강력통 검사 2명이 팀원으로 속한 팀을 구성해 수사를 해왔다.

    검찰은 현재 전남편 살해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정봉기)에 의붓아들 살해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재판부가 전남편 살해사건과 의붓아들 살해사건을 병합할 경우 연내 선고 예정이던 일정도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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