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홍준표 "문희상, 아들 공천 청탁 때문에 패트 법사위 배제 추진"



국회/정당

    홍준표 "문희상, 아들 공천 청탁 때문에 패트 법사위 배제 추진"

    文 의장 '패트 법안 12월 부의' 추진에 "후안무치"
    "자신 지역구에 아들 세습 공천 청탁하기 위한 것"
    "패트 법안의 법사위 배제, 국회법 위반"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31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법안에 대해 오는 12월 초 본회의 부의를 추진 중인 문희상 의장을 향해 "후안무치"라고 맹비난했다.

    홍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페이스북)에서 "자식을 국회의원으로 만들기 위해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헌 법률을 강행 처리하려는 문 의장의 노욕을 엄중히 꾸짖고 규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29일 문 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바 있다.

    홍 전 대표는 이를 두고 "자기(문 의장) 아들을 의정부에 세습 공천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청탁하기 위해서라고 아니 볼 수 없다"며 "정치(경력) 24년을 거치면서 이런 후안무치한 의장은 처음 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은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 표결을 통하여 시행이 된다"며 "특별위원회라고 하더라도 법사위를 거치지 않는 법은 국회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법체제의 이상이 있을 경우 고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회법 85조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법안은 상임위 최대 180일 간 심사를 거쳐 법사위 체계·자구심사로 넘어간다. 법사위는 90일 간 체계·자구심사를 끝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본회의에 부의된다. 문 의장은 법사위 논의 기간인 90일 생략한 채 본회의 부의 의사를 밝히며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