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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당 전현직 원내대표 "패트법안 12월 3일까지는 꼭 처리"



국회/정당

    4당 전현직 원내대표 "패트법안 12월 3일까지는 꼭 처리"

    "총선 예비후보 12월 17일 등록…협상 11월 17일까진 마쳐야"
    "정치·사법개혁 가로막는 세력 국민의 엄중한 심판 직면할 것"
    다만 의석수 조정엔 "합의 안 되면 원안 처리"…"농어촌 과소대표 수정" 이견

    김관영·홍영표·장병완 전 원내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지난 4월 검찰 개혁안과 선거법 개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데 역할을 했던 여야 4당 전·현직 원내대표들은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의장이 사법개혁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한 12월 3일까지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등 전직 원내대표들과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 예비후보 등록일이 12월 17일임을 감안하면 늦어도 한 달 전인 11월 17일까지 여야 협상을 마무리하고 12월 3일까지는 법안 처리를 마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무엇보다 정치협상 과정이 패스트트랙을 지연하거나 봉쇄하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지난 4월 패스트트랙을 제안하고 추동했던 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가로막는 세력은 역사와 국민의 엄중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정기국회 내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다만 의석수 조정 등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소의 이견을 드러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여야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는 한은 지난 4월 22일 합의한 대로 선거법도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며 "가능하면 합의 처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만 되지 않았을 때는 원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 전 원내대표는 "더 이상 선거법 개정과 검찰개혁 문제가 표류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지정에 의기투합했지만 실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시점에는 그 내용에 대해 수정을 좀 할 수밖에 없다"며 "당시 평화당은 농어촌 의석의 지나친 축소로 인한 농어촌 과소대표 부분에 대해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면서 패스트트랙을 지정했고 그 입장은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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