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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에 '이해충돌' 결론



국회/정당

    권익위, 윤석열 한겨레 고소사건에 '이해충돌' 결론

    "검찰총장이 직무 관련자…사적이해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겨레 신문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과 관련해 "직무 관련성이 있다"며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국회 정무위원회로 보낸 서면 답변서에 "검찰총장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했다면 자기 자신이 고소인으로서 '수사의 대상인 개인'에 해당하게 돼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사무를 총괄하는 총장이 소속기관인 검찰에 특정인을 고소하여 수사를 요구한 경우 '검찰청에 수사라는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에 해당하게 돼 마찬가지로 직무 관련성이 인정됨"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 본인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특정인을 검찰에 고소한 경우 검찰총장 자신이 직무 관련자가 되므로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에 따른 사적 이해 관계 신고 의무가 있다고 봐야 함"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적이해관계를 제대로 신고했는지, 이에 따라 적절한 조취를 취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인 대검찰청의 업무라고 단서를 달았다.

    신고 대상자는 행동강력책임관인 대검 감찰1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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