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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 사무처 노조 "孫 당비대납 공익제보자 징계안돼"



국회/정당

    바른미래 사무처 노조 "孫 당비대납 공익제보자 징계안돼"

    "제3의 내부고발자는 관대, 당내 고발자에겐 엄격"
    25일 인사위원회 개최 "내로남불 정당될 것인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동조합은 24일 손학규 대표 '당비 대납' 의혹 자료를 제보한 당직자가 징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우리당은 제3의 공익신고자나 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왜 이토록 당내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로 보려고 하는지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사무처 노조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바른미래당은 국민을 상대로 진실한 정당으로 거듭날 것인가, 아님 내로남불 정당으로 전락할 것인가 판명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당권파인 임재훈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당비 대납 제보자와 관련 "(인사위원회를 열어) 경위를 확인하고 적시성이 판단되면 징계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위원회는 25일 오전 11시에 개최될 예정이다.

    노조는 "당직자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고, 법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겠다는 당의 정강정책에 따라 공익제보를 했다"며 "우리는 손 대표의 당비가 제3자들에 의해 납부된 것이 정치자금법 제2조 제5항(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을 위배했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파가) 공익제보형식이 맞느냐의 문제제기를 했는데, 묻고 싶다"며 "기재부 소속 신모 전 사무관은 무슨 공익제보형식을 갖추었길래, 당과 손 대표는 공익신고자로 규정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는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손 대표가 지난 3월 "공익제보자와 내부고발자를 당 차원에서 적극 보호하고 지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발언한 부분도 소개했다.

    한편 앞서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개혁을 위한 비상행동'은 제보를 토대로 손 대표가 지난해 10월30일부터 올해 7월8일까지 총 9회에 걸쳐서 2천만원이 넘는 당비를 타인에게 대신 납부하게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손 대표 측은 당비를 본인이 부담했으며, 대납이 아니라 개인 비서에게 현금을 주고 심부름을 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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