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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정경심 구속, 검찰 주장 다 인정해도 이례적"



정치 일반

    이재정 "정경심 구속, 검찰 주장 다 인정해도 이례적"

    사모펀드 중대성? 이득액 중형 수준 아냐
    증거인멸? 정 교수에게 모조리 입증 떠넘겨
    29일 본회의처리 언급은 개혁의지 밝힌 것
    과반 불투명? 당하고 입장 다른 의원도 있어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재정(민주당 의원)

    수사에 착수한 지 58일 만에 내려진 정경심 교수의 구속 영장. 여당 입장 들어보려고 합니다. 변호사 출신이자 원내 대변인이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정> 안녕하세요. 이재정입니다.

    ◇ 김현정> 물론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실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평가는 할 수 있으니까요. 어떠세요?

    ◆ 이재정> 사실 저희 당 차원에서는 어제부터 구속 영장이 기각될 경우 또는 발부될 경우에 대비한 입장을 미리 알려달라는, 야간에 결정이 나올 거기 때문에 기자들의 요청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는 사실은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었습니다.

    장관에서 퇴임하셨고 또 영장 발부가 유무죄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후 사법 절차 보면서 공적 논의나 의전이 필요할 때 공당이 관여하고 입장을 내는 게 맞다고 봐서 그 입장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데요. 다만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 주신 대로 개인적으로 또 법률적 평가를 할 수 있는 법률가였다는 점에서 제 개인적 의견임을 전제로 해서 몇 마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러시죠, 어떻게 보셨어요? 발부가 됐습니다, 결국.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사모펀드 의혹 등에 관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이재정> 통상 일반인들에게는 영장 발부라는 것은 유무죄 판단의 전제로서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영장 발부라는 것은 범죄가 중하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해서 심리적으로 중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서 연관해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높은 상황 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랬을 때 대개의 법률가들은 원칙적으로는 법원 예규라든지 등에 따라서 통상적인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기 어려운 경우라고 예측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또 가장 중요한 공범이라고 검찰이 주장하는 조범동과의 면회는 일체 제한이 돼 있었고 이미 70회 이상의 압수 수색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수사가 된 상황에서, 불구속 재판 원칙을 허무는 데 있어서 다른 어떤 중요한 점이 좀 발견하기 어렵단 말이죠.

    특히 어제 영장 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왔던 변호인이 밝혔다시피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사모펀드 관련된 자본 시장법 위반 부분은 법률 위반인지, 아닌지 법리적인 부분부터 다툼이 있고요. 물론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데 거기다가 제가 또 하나를 더하자면 만약 이것이 검찰의 주장대로 유죄라고 할지라도 실제 그렇게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차명 주식을 취득한 행위를 통해서 실제 형량은 이득에 비례해서 형량이 나오거든요. 지금 검찰이 밝힌 정도의 금액으로는 형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실제 차명 거래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것도 문제였지만 고소도 되지 않고 그리고 과태료 처분에 그치는 경우도 예전에 있었고요. 이렇게 법정으로 왔을 때 역시도 이득액을 기준으로 한 형량입니다. 그래서 단기형이거나 집행유예형이거나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라고 했을 때는 2-3년을 넘어가는 징역형을 전제로 하는데 그런 형이 나오는 범죄가 아니다 보니까 결정 자체가 조금 다소 일반적인 결정에 비하면 이례적이란 느낌은 지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70여 차례 압수 수색을 이미 했는데 뭐 더 인멸할 증거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적으로 노트북 안 나온 거. 아마 그 얘기를 검찰에서는 지금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재정> 지금까지 확인하지 못한 노트북에 대해서 입증하고 그것이 실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실존했는데 인멸한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인멸할 우려가 있는 건지 등등에 대해서 지금 피고인에게 또는 피의자에게 모조리 입증 책임을 넘긴 듯한 검찰의 주장이 또 이것도 통상적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51페이지나 됐다고 해요, 구속 영장 청구 서류가. 그걸 변호인들은 다 보신 거예요, 정 교수 변호인들은?

    ◆ 이재정> 구속 영장 청구 서류라고 해 봤자 사실상 대단한 수사 과정상의 증거를 첨부한 내용들이 아니라 최소한의 입증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표창장 관련 재판에서조차도 증거 등사를 못 하고 있다는 걸 보면 사실상 방어권 행사를 위한 초기 단초를 변호인 측에서는 전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실질 심사할 때 같이 이렇게 보신 건 아니에요?

    ◆ 이재정> 실질 심사할 때 법원에 제출한 내용들은 같이 공유는 할 겁니다. 저도 자세한 내용을 변호인과 소통한 건 아니지만 응당 공유를 할 텐데 그 내용이 지금 수사되는 내용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 김현정> 알겠습니다. 아쉽다. 지금 그 말씀을 하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구내식당으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기자

     



    ◆ 이재정>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기록에 접근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마 법률가들 대부분이 그럴 거예요. '기록을 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각 혐의의 비중을 따져보고 최악의 가능성을 검찰의 입장이 모조리 맞다, 진실이다라고 했을 때조차도 형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거시된 죄목의 숫자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그런 범죄의 범죄 중대성을 인정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습니다.

    ◇ 김현정> PC를 반출한 부분. 물론 정 교수 측에서는 '혹시라도 검찰에서 이걸 어떻게 할까 봐 미리 복사해놓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것을 증거 인멸의 시도라고 검찰은 봤고 이런 시도를 한 것이 법원에서는 좀 무겁게 구속의 사유로 받아들여진 건 아닌가요?

    ◆ 이재정> 그것과 관련해서 김경록 씨, 자산 관리를 해 주셨던 증권사 직원에 의한 실질적이고 리얼한 증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증거 인멸이라고 단정하고 싶어하는 검찰의 수사에 수긍하는 듯한 모습이지만 정작 이 표현을 보면 오히려 피의자인 정경심 교수의 항변에 타당성이 있어 보이는 내용들이 이미 현출이 됐고, 증거 은닉을 교사했다라는 게 죄명이고 그것에 대한 평가라면 구속을 할 만큼의 범죄 사실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이고 향후에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 반복할 우려가 있다라고 평가하기에도 김경록 씨 증언을 보면 개연성이 없고 또 기왕에 확보된 증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점에서는 그런 판단의 근거는 되기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재정 의원 말 쭉 들으면서 제가 하나 꽂혔던 건 '11가지 혐의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검찰이 다 인정한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구속될 사유냐? 나는 아니라고 본다, 법조인으로서' 그 말씀이세요?

    ◆ 이재정> 그렇죠. 자본 시장법은 지금 거시된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든지 차명 주식 취득이라든지 하는 것들이 이득액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보통 1억 미만일 때 얼마.

    ◇ 김현정> 이득의 액수?

    ◆ 이재정> 그러니까 투자액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투자액이 5억 남짓인데 그 이후에 이득액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형량이 결정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 이게 구속 사유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이재정 민주당 원내 대변인 지금 만나고 계십니다. 그나저나 지금 민주당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건 사실 검찰 개혁이잖아요.

    ◆ 이재정> 네, 맞습니다.

    ◇ 김현정> 패스트트랙에 이미 올라 있는 공수처 법안. 이것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게 입장이었고 10월 29일 본회의에 올리겠다, 날짜까지 이인영 원내 대표가 발표를 한 상태인데 한국당에서는 보이콧, 싫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그러니까 같이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합의했던 바른미래당도 이 대열에서 좀 이탈을 했어요. 공수처 법안만으로는 안 된다. 이 상황이라서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여야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선거법 관련 논의에 앞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황진환기자

     

    ◆ 이재정> 이 모든 것이 검찰개혁특위와, 그러니까 사개특위죠. 사개특위와 정개특위가 기간이 연장되지 않고 그야말로 원래 상임위로 돌아가게 되면서 생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기간만 연장이 됐더라면 당초 패스트트랙 4당 공조가 유지될 수 있는 시간적인, 기간적인 호흡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맞닥뜨려지지 않는 상황이 생겼고 법사위에 계류된 사법 개혁이 먼저 본회의에 상정 가능한 상황이 돼버렸고요.

    뿐만 아니라 사법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의가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4당 공조를 우선할 것인가, 국민적 요구를 우선할 것인가 등등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것은 절차가 이미 무르익어서 본회의 상정이라는 당장 그런 사건을 목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그리고 자유한국당과의 협상은 나머지 패스트트랙 4당 공조를 허무는 것들이 아니라 여전히 협상은 꾸준히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공표를 해 놨던 점. 모두를 만족시키기 위한 저희는 절차를 했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9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것은 또 의장님의 역할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인영 원내대표님은 원칙적인 부분을 천명하셨던 것이고 또 이후에 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리 우리 당 출신의 국회의장님이지만 또 여러 당을 아우르는 판단들을 보통 의장님은 그러세요.

    ◇ 김현정> 그렇죠.

    ◆ 이재정> 자당 출신 국회의원들한테는, 출신 정당한테는 서운하다는 말을 들으면서도 여러 당의 이해관계를 또 아우르다 보니까 또 그 결정이 별도의 결정이 따르는 일이다 보니까 이인영 대표님이 하시는 말씀도 우리의 의지나.

    ◇ 김현정> 의지 표명이다.

    ◆ 이재정> 천명일 뿐이지 그것이 관철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체의 판단과 이해가 필요한 거죠.

    ◇ 김현정> 그것도 그렇고 사실 표 계산을 하고 올려야지 그냥 올리지는 않잖아요. 정작 올렸는데 이게 부결돼버리면 큰일인데. 그런데 지금 표 계산을 해 보면 바른미래당 이탈하면서 사실상 좀 어려워진 거잖아요, 과반 얻기가. 그것도 고려해야죠.

    ◆ 이재정> 지금은 당을 중심으로 당을 중심으로 한 묶음으로 표 계산을 하는 게 무용한 것이요,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여러 가지 결들이 나뉘고.

    ◇ 김현정> 갈려 있죠.

    ◆ 이재정> 물론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내홍이 있는 상태지만 특히 사법 개혁과 관련해서는 광장의 국민 요구를 조금 경청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뿐만 아니라 유사한 법률안을 자유한국당에서도 기왕에 제출했던 분들 중에는 사실상 입장이 당하고 동일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요. 그 부분은 명확하게 계산해서 올리면 좋긴 하겠지만 그것이 안 됐다고 해서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국민 여론을 경청하는 각 개인의 역량에 신뢰하고 기대해서 올리는 수밖에 없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어제 이런 제안을 하셨더라고요. 예산과 사법 개혁 법안. 그러니가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안 이런 법안. 또 정치 개혁 법안. 이거는 이제 선거법 개정안이 되겠죠. 이걸 다 뭉뚱거려서 12월에 한 번에 처리하자. 이건 어떻겠느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능성.

     

    ◆ 이재정> 지금 당대당 협의가 어느 쪽으로도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장님으로서 제안하신 중재안이긴 할 텐데, 사법 개혁 법안이 지금 본회의 상정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한 건 한 달이고 이제 12월로 넘긴다는 거 자체가 조금 패스트트랙 절차에 올렸던 4당 공조라든지 거기에 기대하고 국민 기대를 조금 허무는 지점도 없지 않기 때문에 원만하게 3당 간에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척이 되는 상황이면 모르되 막연히 그런 가능성을 두고 문희상 국회의장님의 말씀대로 준비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긴 하고요. 지금 현재 정의당이라든지 대안신당이라든지 여타의 4당 공조 패스트트랙 주체를 유지해 왔던 분들은 혹여나 검찰 개혁이 먼저 처리되는 과정에서 정치 개혁이 흐지부지되는 것에 대한 우려 때문에 아마...

    ◇ 김현정> 선거법 개정안.

    ◆ 이재정> 의장님의 안에 대해서도...

    ◇ 김현정> 동의하시더라고요.

    ◆ 이재정> 예, 동의하는 그런 입장들을 취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이 의지만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라 여러 상황적 변수에 국민을 배반하지 않으면서 선택할 수 있는 안. 우리 각 주체들이 다 고민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쉽지는 않네요.

    ◇ 김현정> 지금 굉장히 말씀 길게 하셨지만 정리해 보면 아직 10월 29일이다. 밀고 간다. 이거 입장 정리된 건 아니고 또 국회의장의 12월도 받아들이기는 좀 어렵고. 받아들여야겠다, 말겠다, 정해진 것 아니고.

    ◆ 이재정> 일단 12월을 넘어가면 패스트트랙 기한을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패스트트랙 공조에 있어서도 사실은 또 허물어지는 면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고민이 깊다.

    ◆ 이재정>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법안 모두 패스트트랙을 상정하던 당시에 자유한국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했던 겁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재정> 국민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늘 국회는 국민이 가장 무섭거든요. 이게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지난 탄핵 정족수가 안 되는데도 국회 내에서 성사됐던 걸 기억하신다면 국민의 요구를 국회로 강력하게 받아들여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도와주시면 또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재정>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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