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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제천 고교 교사 징역 4년



청주

    지적장애 여중생 성폭행한 제천 고교 교사 징역 4년

    (사진=자료사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을 성폭행한 제천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2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제천지역 한 고교 교사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교사가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벌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와 가족들이 큰 신체적·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3월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지적장애 여중생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충청북도교육청은 A 씨가 경찰에 구속된 뒤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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