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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탕물로 뭐 했지?' 제주 명상원장 구속



제주

    '설탕물로 뭐 했지?' 제주 명상원장 구속

    경찰, 명상원 50대 남성 사망 관련 설탕물‧주사기 사용 이유 집중수사

     

    제주시내 명상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해당 명상수련원장이 구속됐다.

    18일 제주지법은 자신이 운영하는 명상수련원에서 의식을 잃은 김모(57.전남)씨를 방치해 숨지게 하고 이를 알리지 않은 혐의(유기치사, 사체은닉 등)로 명상수련원장 홍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당초 원장과 명상수련원 관계자 2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홍씨는 명상수련원에 명상을 하러 왔다 의식을 잃은 김씨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하고, 이 같은 사실을 가족 등에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숨진 김씨 주변에서 확보한 설탕물과 주사기에 대해 원장과 명상수련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집중 추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홍씨 등은 설탕물과 주사기를 왜, 어떻게 사용했는지 뚜렷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김씨의 직접적인 사망원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숨진 김 씨는 지인 2명과 함께 지난 8월30일 선박편을 이용해 2박3일 일정으로 제주지역 명상원을 찾았다.

    9월1일을 마지막으로 연락된 후 한 달 넘게 남편과 연락이 닿지 않자 김씨의 부인이 지난 15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곳 명상수련원에 숨져 있던 김씨를 발견했다.

    김씨 부인은 남편과 연락이 끊기자 명상수련원을 찾아가 면회를 요청했지만 명상원 측에서 면회를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에 대한 부검 결과 숨진 지 45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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