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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전북

    학교 운동부 지도자 정규직 전환은?

    성경찬 전북도의원, "상시 지속적 업무 정규직 전환 원칙 위배" 주장
    김승환 교육감, "정부의 '가이드 라인 전환 예외 사유' 해당"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사진=전북도의회)

     

    학교 운동부 지도자 고용 안정과 처우 문제가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고창군 제1선거구)은 제367회 임시회에서 김승환 교육감을 대상으로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전 및 처우개선 대책과 관련해 질문했다.

    성경찬 도의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임에도 전라북도교육청은 ‘18년 2월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통해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으로 전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 전환에서 배제한 것은 정부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다”며 "교육감이 즉각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7년 7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 계획과 관련해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원칙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하지만 전북교육청은 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직종으로 정규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이날 답변에서 대전지방법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위 확인 소송 판결(2015.12.16.)에서는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전문적 직무로 규정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전북교육청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정부의 가이드라인’ 전환 예외 사유 중 고도의 전문적인 직무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또한, 학생선수 수급이 없어 자연감소나 지도 팀 해체시 운동부 운영 특성상 타 종목 대체지도가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전북교육청의 판단과는 달리 광주, 경남, 세종, 충북, 울산, 충남, 전남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학교운동부지도자를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을 완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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